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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포기] 국적상실신고/국적포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본 문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 태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발적인 국적포기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법으로 재산 이전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국 국적으로 생기는 잡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급적 빠르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2024. 4. 19.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