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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초판이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4,320만 달러, 한화 약 514억 원에 낙찰됨에 따라 1994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빌 게이츠가 3,100만 달러, 한화 약 368억 원에 구입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코덱스 레스터의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서가 됐다. 참고로 미국 헌법의 초판은 13부에 불과한데, 미국 의회도서관도 소장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합중국(合衆國)으로 미국의 법은 연방 헌법과 주 헌법이 별도로 존재하나, 주 헌법 위에 연방 헌법으로 연방 헌법이 미국의 최고법이다.

 

 

 

 

연방 헌법 서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미합중국 인민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 1조 (입법)

 

입법부의 구성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각 절의 대략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러하다.

1절은 입법권한이 미국 의회에 귀속됨을 천명하며, 연방의회가 상하원으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2절은 하원에 관한 내용이다.
1항은 하원의 구성방법과 각주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설명한다.
2항은 하원의원의 출마자격을 제한한다.
3항은 인구수 산정의 시기와 인구에 따른 하원의원수의 비례를 설명한다.
4항은 하원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5항은 하원의장 및 임원의 구성과 탄핵소추권한의 전유를 확인한다.

3절은 상원에 관한 내용이다.
1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원에서의 투표권을 명시한다.
2항은 상원의원의 구성을 3개부류로 나누어 그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3항은 상원의원의 출마자격을 제한한다.
4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됨을 명시하며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5항은 부통령의 결원 혹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6항은 상원에게 있는 탄핵심판의 권한을 확인하며 상원은 이를 전유한다. 만약 탄핵심판을 위하여 상원이 개최된다면 의원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가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함을 명시한다.

 

4절은 의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1항은 상하원의원 선출이 각 주의 자유에 있다는 내용이다. 상원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은 후에 수정 17조로 개정된다.
2항은 의회가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집회하도록 한다.

8절은 의회의 권한을 정의하는 내용이다.
1항은 의회가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항은 헌법과 법률의 제약 아래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3항은 통상조항(通商條項, commerce clause)이라고 불리며,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외국', '주 상호 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할 때로 정했다. '인디언' 같은 해묵은 용어가 포함되어 사문화된 조항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미국 헌법사에서 연방과 주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조항이다. 2개 이상 복수 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연방 의회가 간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은 물론 고용, 노동, 의료, 행정,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대공황 이후 연방 의회는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많은 규제법을 제정하였다가, 다시 1990년대부터는 법원이 적극적인 세력 균형에 나서는 형국이다.

 

7항은 우편조항(Postal Clause)이라고 불리며,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미국우정공사를 설립한 법적 근거가 된다.
8항은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이며, 미국 특허법의 근거가 된다.
18항은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라고 불리며, 8절 1항에서 17항까지, 연방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위헌논란이 있어도 일단 입법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게 가능하다.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Section 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제2절 (하원)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의회의 하위 원들 가운데 의원수가 가장 많은 원[ 일반적으로 주 하원을 의미한다. ] 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 (흑인) 노예를 의미한다. ]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로 인해 무효화.]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져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Section 3.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제3절 (상원)

상원은 각 주 주 의회에서 선출한[ 수정헌법 제17조로 개정되었다. ]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상원의원들의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 3 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의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후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7조로 개정되었다.]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합중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합중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Section 4. 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using Senators.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제4절 (의회의 조직)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수정헌법 제17조로 개정되었다.]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수정헌법 제12조로 개정되었다.]
Section 5.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u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제5절 (의회의 운영)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잇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을 초과하여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Section 6.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 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e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제6절 (의회의 의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Section 7.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제7절 (의회의 입법절차)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상·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To establish an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Post Offices and post Roads;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c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 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d b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Forts, Magazines, Arsenals, dock-Yards, and other needful Buildings;—And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제8절 (의회에 부여된 권한)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미합중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미합중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 양도하고,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0평방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Section 9.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s as any of the States now existing shall think proper to admit, shall not be prohibited by the Congress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but a Tax or duty may be imposed on such Importation, not exceeding ten dollars for each Person.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제9절 (의회에 금지된 권한)

의회는 기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흑인 노예 ]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 해야한다.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Section 10.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ul of the Congress.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어느 주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 2조 (행정)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Section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to which the State may be entitled in the Congress: but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or P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there be more than one who have such Majority, and have an equal Number of Votes, t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mmediately chuse by Ballot one of them for President;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five highest on the List the said House shall in like Manner chuse the President. But in chu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ves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 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In every Case, after the Choice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of the Electors shall be the Vice President. But if there should remain two or more who have equal Votes, the Senate shall chuse from them by Ballot the Vice-President.

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chusing the Electors, and the Day on which they shall give their Votes; which Day shall be the sam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 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e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m.

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절 (대통령)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중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중의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의 하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선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인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미합중국 인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미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능이 제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정헌법 제25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니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제2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 장관의 문서에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나, 이후에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3.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n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제3절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제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제3조 (사법)

 

Section 1.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제1절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제2절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과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인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인민 사이의 분쟁, 타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인민 분쟁, 그리고 어떤 주 또는 그 주의 인민과 외국 또는 외국 인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 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Section 3.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제3절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간에 관계에 대한 내용]

Section 1.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제1절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2.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u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 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ur, but shall be delivered up on Claim of the Party to whom such Service or Labour may be due.

제2절

각 주의 인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인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수정헌법 제13조로 무효화되었다.]
Section 3. 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but no new State shall be formed or erec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nor any State be formed by the Junction of two or more States, or Parts of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of the Congress.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particular State.

제3절

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관계 각 주의 의회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고 설치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형성할 수 없다.

의회는 미합중국에 소속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Section 4.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제4절

미합중국은 이 연방 내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All Debts contracted and Engagements entered into, before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s valid against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Constitution, as under the Confederation.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both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bu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 의회 의원, 미합중국 및 각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of nine States, shall be suffici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nstitution between the States so ratifying the Same.

이 헌법을 비준하는 각 주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9개 주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서명

done in Convention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tates present the Seventeenth Day of Sept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seven and of the Independ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elfth.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ubscribed our Name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and deputy from Virginia

주후 1787년(독립 11주년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1776년을 기산점으로 하는 일종의 연호이다.]) 9월 17일, 제헌회의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헌법이) 성립되었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조지 워싱턴,
제헌회의 의장, 버지니아 주 대표.
 
이 외 서명자들은 다음과 같다.
Delaware

George Read / Gunning Bedford, Jr. / John Dickinson / Richard Bassett / Jacob Broom

Maryland

James McHenry / Daniel of St. Thomas Jenifer / Daniel Carroll

Virginia

John Blair / James Madison, Jr.

North Carolina

William Blount / Richard Dobbs Spaight / Hugh Williamson

South Carolina

John Rutledge / Charles Cotesworth Pinckney / Charles Pinckney / Pierce Butler

Georgia

William Few / Abraham Baldwin

New Hampshire

John Langdon / Nicholas Gilman

Massachusetts

Nathaniel Gorham / Rufus King

Connecticut

William Samuel Johnson / Roger Sherman

New York

Alexander Hamilton

New Jersey

William Livingston / David Brearley / William Paterson / Jonathan Dayton

Pennsylvania

Benjamin Franklin / Thomas Mifflin / Robert Morris / George Clymer / Thomas FitzSimons / Jared Ingersoll / James Wilson / Gouverneur Morris
델라웨어

조지 리드 / 거닝 베드포드 2세 / 존 디킨슨 / 리처드 바셋 /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

제임스 맥헨리 / 세인트 토마스 제니퍼의 다니엘 / 다니엘 캐롤

버지니아

존 블레어 / 제임스 매디슨 2세

 


노스캐롤라이나

윌리엄 블라운트 / 리처드 돕스 스페이트 / 휴 윌리엄슨

사우스캐롤라이나

존 루트렛지 /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 찰스 핑크니 /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

윌리엄 퓨 / 에이브러햄 볼드윈

뉴햄프셔

존 랭던 /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

나다니엘 고햄 / 루푸스 킹

코네티컷

윌리엄 새뮤얼 존슨 / 로저 셔먼

뉴욕

알렉산더 해밀턴

뉴저지

윌리엄 리빙스턴 / 데이비드 브리얼리 / 윌리엄 패터슨 / 조너선 데이턴

펜실베이니아

벤저민 프랭클린 / 토마스 미플린 / 로버트 모리스 / 조지 클라이머 / 토마스 피츠사이먼스 / 제러드 잉거솔 / 제임스 윌슨 / 구버너 모리스

 

 

 

수정 조항

1789년 열린 제1대 의회에 12개의 수정헌법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10개의 조항이 비준되었다. 수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묶어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이때 상정된 12개 수정 조항 가운데 두 번째 조항은 200여년 후인 1992년 수정 헌법 제27조로 비준되었다. 첫 번째의 하원의원 배분에 관한 조항은 지금도 의회의 비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권리장전 전문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New-York, on Wednesday the fourth of March,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nine.
The Conventions of a number of the States, having at the time of their adopting the Constitution, expressed a desire, in order to prevent misconstruction or abuse of its powers, that further declaratory and restrictive clauses should be added: And as extending the ground of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ill best ensure the beneficent ends of its institution.
Resolv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wo thirds of both Houses concurring, that the following Articles be proposed to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ll, or any of which Articles, when ratified by three fourths of the said Legislatures, to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e said Constitution; viz.
Articles in addition to,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posed by Congress, and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pursuant to the fifth Article of the original Constitution.

미합중국의 의회는 1789년 3월 4일 수요일에 뉴욕시에서 소집되어 개회되었다.
몇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각 주들이 헌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좀 더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소집된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음의 조항을 미합중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하기로 각 주의 주 의회에 제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은 제안된 주 의회 4분의 3이 비준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하기로 미합중국 의회의 상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즉, 의회에 의하여 발의되고 각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된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수정 추가 조항은 원 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 [ 시민의 무장권을 명시하는 조항 ]

1791년 12월 15일 비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3조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4조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 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6조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9조

1787년 9월 17일 비준.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헌법이 권리들을 열거한 것이, 인민이 갖고 있는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10조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본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11조
1794년 3월 5일 발의(제3대 의회), 1795년 2월 7일 비준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인민이나 인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2조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ne of whom,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they shall name in their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President, and in distinct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they shall make distinct lists of all persons voted for as President, and of all persons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s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for President,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such majority, then from the persons having the highest numbers not exceeding three on the list of those voted for as Presid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immediately, by ballot, the President. 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And i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devolve upon them, before the fourth day of March next following, then the Vice-President shall act as President, as in the case of the death or other constitutional disability of the President—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as Vice-President, shall be the Vice-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two highest numbers on the list, the Senate shall choose the Vice-President; a quorum for the purpose shall consist of two-thirds of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But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선거인은 각각 각자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Nathaniel Maco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aron Bur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너대니얼 메이컨, 하원의장.
에런 버,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3조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Section 2.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노예제 및 강제노동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nnibal Hamli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Approved. February 1, 1865.
Abraham Lincoln

슈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한니발 햄린,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1865년 2월 1일 결재.
에이브러햄 링컨

 

 

수정 제14조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ection 2. Representativ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counting the whole number of persons in each State, excluding Indians not taxed. But when the right to vote at any election for the choice of elector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of a State, or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thereof, is denied to any of the male inhabitants of such State, being twenty-one years of age,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way abridged, except for participation in rebellion, or other crime, the basis of representation therein shall be reduced in the proportion which the number of such male citizens shall bear to the whole number of male citizens twenty-one years of age in such State.

Section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Section 4.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including debts incurred for payment of pensions and bounties for services in suppressing insurrection or rebellion, shall not be questioned. Bu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any State shall assume or pay any debt or obligation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claim for the loss or emancipation of any slave; but all such debts, obligations and claims shall be held illegal and void.

Section 5.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합중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다만,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의 사법관들 또는 각 주 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수정헌법 제26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 미합중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 수정헌법 제26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수정헌법 제26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 남성[수정헌법 제19조로 인해 개정되었다.]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의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fayette S. Fost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스카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라파예트 S. 포스터, 상원 임시의장.

 

 

수정 제15조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chuyler Colfax,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enjamin F. Wade,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슈일러 콜팩스, 하원의장.
벤저민 F. 웨이드, 상원 임시의장.

 

 

 

수정 제16조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Joseph G. Canno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mes S. Sherma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조셉 G. 캐넌, 하원의장.
제임스 S. 셔먼,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7조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elected by the peopl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s.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of any State in the Sen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Provided, That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may empower the executive thereof to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people fill the vacancies by election as the legislature may direct.

This amend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affect the election or term of any Senator chosen before it becomes valid as part of the Constitution.

제1절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Champ Clar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mes S. Sherma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챔프 클라크, 하원의장.
제임스 S. 셔먼,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8조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21조로 폐기
Section 1. After one year from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the manufacture, sale, or trans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within, the importation thereof into, or the exportation thereof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territor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for beverage purposes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2. The Congress and the several States shall have concurrent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의회와 여러 주는 적절한 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행사한다.

제3절
본 조는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Champ Clar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omas R. Marshall,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챔프 클라크, 하원의장.
토머스 R. 마셜,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9조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인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Frederick H. Gillett,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omas R. Marshall,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H. 질렛, 하원의장.
토머스 R. 마셜,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20조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2월 6일 비준
Section 1.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end at noon on the 20th day of January, and the terms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t noon on the 3d day of January, of the years in which such terms would have ended if this article had not been ratified; and the terms of their successors shall then begin.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gin at noon on the 3d day of January,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3. If, at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the term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died,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become President. If a President shall not have been chosen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his term, or if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failed to qualify, then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act as President until a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wherein neither a President elect nor a Vice President elect shall have qualified, declaring who shall then act as President, or the manner in which one who is to act shall be selected, and such person shall act accordingly until a President or Vice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Section 4.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and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Senate may choose a Vice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Section 5. Sections 1 and 2 shall take effect on the 15th day of October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Section 6.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hn N. Garn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arles Curt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N. 가너, 하원의장.
찰스 커티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21조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Section 1. The eighteenth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Section 2. The 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into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for delivery or use therein of intoxicating liquors, in violation of the laws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conventions in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수정 헌법 제18조는 이 조항으로 인해 폐기된다.

제2절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hn N. Garn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harles Curti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N. 가너, 하원의장.
찰스 커티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22조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절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을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Joseph W. Martin J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iam Knowland, Acting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조셉 W. 마틴 2세, 하원의장.
윌리엄 노우랜드, 상원 임시의장 직무대리.

 

수정 제23조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Section 1.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Congress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o which the District would be entitled if it were a State, but in no event more than the least populous State; they shall be in addition to those appointed by the States, but they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the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to be electors appointed by a State; and they shall meet in the District and perform such duties as provided by the twelfth article of amendment.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미합정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의원 내의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추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수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미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Sam Rayburn,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ike Mansfield, Acting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샘 레이번, 하원의장.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 임시의장 직무대리.

 

 

수정 제24조

1962년 8월 27일 발의, 1964년 1월 23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in any primary or other election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for electors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r for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by reason of failure to pay any poll tax or other tax.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들, 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인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John W. McCormac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rl Hayden,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존 W. 매코맥, 하원의장.
칼 헤이든, 상원 임시의장.

 

 

수정 제25조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he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and until he transmits to them a written declaration to the contrary, such powers and duties shall be discharged by the Vice President as Acting President.

Section 4.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ereafter, when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no inability exists, he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unless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within four day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upon Congress shall decide the issue, assembling within forty-eight hours for that purpose if not in session. If the Congress, within twenty-one days after receipt of the latter written declaration, or, if Congress is not in session, within twenty-one days after Congress is required to assemble, determines by two-thirds vote of both Houses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 same as Acting President; otherwise, the President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 President pro tempore는 상원 서열 2위의(1위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 상설 직책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원래 부통령이 겸직하던 상원의장 직무를 맡게 된다. ]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처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 의장 대행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John W. McCormack,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ubert H. Humphrey,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존 W. 매코맥, 하원의장.
휴버트 H. 험프리,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26조

1971년 3월 23일에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are eighteen years of age or older,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ag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인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Carl Albert,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llen J. Ellender, President of the Senate pro tempore.

칼 앨버트, 하원의장.
알렌 J. 엘렌더, 상원 임시의장.

 

 

수정 제27조

1789년 9월 25일 발의, 1992년 5월 5일 비준. 비준하는데까지 무려 203년이나 걸렸다.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상·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Frederick Augustus Muhlenberg,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Adam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미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비준서

NOW, Therefore, be it known that I, Don W. Wilson,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and in pursuance of Section 106b, Title 1 of the United States Code, do hereby certify that the aforesaid Amendment has becom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ESTIMONY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caused the seal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o be affixed.
DONE at the City of Washington this 18th day of May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two.

DON W. WILSON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연방법 106b절 1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록원장인 본인 돈 W. 윌슨은 위의 (헌법) 수정조항이 연방헌법의 부분으로써 완전히 그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을 증명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국립기록원의 인장을 날인하였음.
워싱턴 D.C., 1992년 5월 18일

돈 W. 윌슨
국립기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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