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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문서.

 

한마디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연명치료를 하지말고 그냥 나를 편히 죽도록 보내달라는 뜻이 담긴 문서

 

 

방법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29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까지 들은 뒤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이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관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담

도입 첫해인 2018년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2022년 말 157만 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 심폐소생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세 투여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단 계 주요 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2.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으로 등록증 발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Q.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연합뉴스, 2022. 4. 10.) 및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서울신문, 2019. 3. 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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