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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여행 귀국 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기타 출국 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
4.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600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00 면세가 이 조건이다.)
실무적으로는 화장품을 부부가 $1000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관세
미국 - 800$ 이하
호주 - 1000 AUD 이하
싱가포르 - 300$ 이하
한국 - 미국외 150$ 이하 / 미국 한미 FTA 적용대상 물품 200$ 이후
멕시코 - 50$ 이하
폴란드 - 53$ 이하
중국 - 45$ 이하
독일 - 30$ 이하
영국 - 23$ 이하
캐나다 - 17.8$, 53$ 이하
일본 - 10,000엔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가장 낮은 나라
홍콩 : 0%
마카오 : 0%
브루나이 : 0%
싱가포르 : 0.4%
브루나이 : 0.4%
가장 높은 나라
팔라우 : 118.2%
버뮤다 : 103.2%
피지 : 24.0%
세인트키츠 네비스 : 21.1%
세이셸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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