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합산과세란 일반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신고자가 신고한 배송건들을 모두 한 건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객이 A건($60 C.I.F)과 B건($80 C.I.F)을 같은 날 세관신고 하게 된다면 A와B를 같은 건으로 간주하여 $14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합산 과세는 꼭 같은 날의 통관건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 혹은 같은 달에 같은 신고자 이름으로 통관된 건은 모두 합산될 수 도 있습니다.
관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분할배송을 해도,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분할배송한 걸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합산과세라고 말한다. 합산과세의 조건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 일자 / 입항일 / 구매한 쇼핑몰이 모두 다르더라도 전산상으로 합산과세가 의심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관세를 두드려 맞으니 주의.
한 국가에서 복수/분할 주문해서 입항일이 겹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니 조심하자.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품목의 상품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청건이 복수 건인 경우 결제 시일에 간격을 두거나 배대지 1:1 문의를 요청해서 인천공항/인천항 입항일에 차이를 둘 것. 그러니까 총 300불짜리를 사더라도 날짜를 나눠 입항하도록 스케쥴을 맞춰야한다.
수출국이 다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합산적용이 안 되고, 같은 국가인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미국에서 140달러, 일본에서 30달러짜리 물건을 각각 사서 같은 날 입항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4]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이다. 합산과세가 될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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