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단순기재
품목단순기재는 말 그대로 상품의 Full name(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단순기재는 세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적발 시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비타민 등 보조건강 식품류
보조건강식품류는 현재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 며 초과 시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반송은 최소 20만원 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처분 할 경우 카튼분할수수료 5,500원,
폐기처분수수료 5,5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VAT별도)
3. 각종 통관 취하
세관에서는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하지 않을 시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4.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나눔배송
나눔배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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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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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들을 어설프게 속였다간 바로 들통나며,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물품의 가격을 세관원들이 알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내의 주요 세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하면 품명만 보고도 대략적인 가격을 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근무 기간이 긴 세관원들은 시기에 따른 시세 변동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하니, 속일 생각은 금물이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해진 만큼 관세를 내는 게 차라리 낫다
6.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납부 없이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관한 제품을 재판매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해외직구 / 관, 부가세 ] 세금 납부없이 통관한 물품을 "재판매 / 되팔이 / 리셀" 하는 것은 국내
Q. 해외직구물품이 본인이 원하는 크기나 색상과 달라서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150달러 (미국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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