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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물품이 본인이 원하는 크기나 색상과 달라서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150달러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미만의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여러차례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예 포장지를 뜯지 않고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팔거나 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품 중 일부만 팔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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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구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위법이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은 꼭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관세청에 납부한 경우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매하였을 경우 소득세와 부가세를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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