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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등 보조건강 식품류
보조건강식품류는 현재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 며 초과 시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반송은 최소 20만원 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처분 할 경우 카튼분할수수료 5,500원,
폐기처분수수료 5,5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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