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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제도 존치 현황 지도 (위키 펌)

 

 

 

지도설명
파랑 X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연두 제한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에 한함)
주황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
적갈 O 사형제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국가

 

 

 

 

유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2조:

 

1.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2.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당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위와 같이 원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타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하였을 경우에도 그 범죄자를 타국으로 인도하지않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도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 법에 정해져 있으니 

 

사형 자체는 선고할 수 있으나 대신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현재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나라는 유럽 최후의 독재국가로 알려진 벨라루스뿐이다.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은 사형이 비교적 적다. 북남미의 35개국 중에서 사형이 2000년 이후에 집행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 쿠바, 과테말라, 바하마 뿐이다. 

 

그 중에서도 사형을 적극 집행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 뿐이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사형당할 경우 그 나라의 항의에 시달려야 하고, 미국에서도 논란이 꽤 많다. 

 

특히 멕시코인 사형수가 미국 대륙에 많은데 멕시코는 사형 폐지국이라 미국에서 자국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약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는 미국의 사형제도 존치 현황.

 

 

 

 

 

파란색 폐지 특수상황제외 폐지 실질적 폐지 존치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냈다가 1976년 4년만에 합헌으로 돌아섰다.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여전히 위헌이다.

 

다만 사형제를 유지한 주도 갈수록 사형 판결 및 집행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국민들이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극도의 흉악범을 제외하면 집행을 미루다가 자연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 재판에서는 어지간하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아 1976년 이후 한건의 사형 집행도 없었다.

 

사형방식은 1960년대 이후로는 약물 주사가 대부분이다.

 

미시간주는 1846년 최초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국가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최초의 나라는 1863년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베네수엘라.

 

브라질은 1979년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나 전시에는 허용하는게 원칙이다.

 

 

 

 

 

 

 

 

 

 

아시아

 

 

 

 

아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네팔, 몽골, 필리핀, 부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시스스탄, 키프로스이다.

 

 

싱가폴은 한해 30 ~ 40명 정도의 사형이 집행 되는데 인구대비(500만명)로는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참고로 마카오는 종신형도 금지)가 사형제를 폐지하여 미국과 같이 일부 지역이 사형을 폐지한 애매한 국가지만,

 

매년 수천명에서 만여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데 이는 청나라 시대 한 해 사형집행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1715년 청나라에서 사형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15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중국의 인구는 이미 1억을 넘긴 상태였다.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사형집행이 많은 이유는 엄청난 인구 때문도 있지만, 타국에서는 징역이나 심지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 팬더 밀렵, 아동 성범죄, 거액의 뇌물 수수)

 

특히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여 마약 제조 및 판매범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얄짤없다. (해외 인도 범죄자 제외)

 

참고로 중국은 독특하게도 사형에도 집행유예가 적용된다.

 

사형 방식은 총살과 약물 주사(장기 기부 희망자에 한해서)를 병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그 밖에 외국과 교류가 잦은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중에서는 드물게도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다.

 

여론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에 적절한 범죄에도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 특유의 '속죄형 자살' 문화에 기인한다는 설이 있다.

 

심지어 실제 사형수 중에서도 속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형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오미)

 

일본의 사형 제도를 고찰한 만화 교도관 나오키.

 

 

 

일본의 사형 방식은 한국과 같은 교수형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존치 자체는 한 때는 폐지 여론이 우세한 적도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흉악 범죄의 증가로 여전히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다. 

 

 

 

 

어지간한 나라라면 아예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형을 적용한다. (ex. 김씨일가 모독, 기독교 신앙, 외국 방송 시청 등)

 

사형 방법도 각종 숙청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꽤나 잔혹한데 설명 생략.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현대에는 거의 사라진 참수형이 존재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란등에서는 투석형이 존재한다..;;

 

이란에서는 타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애, 간통, 근친상간등오 사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한다.

 

 

 

 

 

 

 

 

 

 

오세아니아 

 

 

대부분 국가들이 폐지, 

 

피지, 나우루, 통가, 파우아뉴기니에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으나

 

피지와 나우루는 독립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상당수 국가에서 사형 제도가 존속있지만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오랫동안 안 해서 

 

사실상 사형 폐지로 분류된 나라들이 많다. 

 

다른 대륙에 비해 법적으로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폐지한 나라들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게 특징.

 

아프리카 54개국중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나라는 남아공, 앙골라, 세네갈, 토고를 비롯한18개국 정도다.

 

짤은 소말리아의 사형 집행 장면.

 

 

 

 

 

 

5줄 요약

 

전세계 197개국중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 95개국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지난 10년간 한번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 나라 35개국

 

전시나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9개국 

 

사형제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나라 5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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