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병력동원면제에서 정말 교사도 제외되는것일까?
정말 대한민국의 27만 남교사는 후방에서꿀이나 빠는것일까?
답은 '거의 아니다' 이다.
병역법 67조에 의하면 병력동원 후순위 대상 소집이라는게 나오는데 이거에 근거하여 교원은 징병을 후순위로 받게되어 전장이 아닌곳에서 교육기관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제도'에 따르면,
<후순위조정 대상>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상계획, 민방위, 인력 및 물자동원, 전시 병무행정분야 종사자 등)
▲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필수요원
▲ 방위산업체 필수요원
▲동원업체 업종별 필수기술요원
▲국가기관 필수요원 : 대통령 경호실,비서실, 국가정보원,
6급 이상 공무원 당
▲ 공공기관 필수요원
* 대한적십자사 및 산하 지사의 병원 및 혈액원의 의사, 병리사
*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직 전자통신요원, 안전직 안전순찰원
▲교육기관 필수요원
* 대학교수(단, 시간강사 및 조교 제외)와
초등학교 교사, 공업,수산,해양
및 농업계 고등학교의 기술과목
담당교사,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
교사
▲ 기타 지역예비군의 말단 지휘조직 간부로 임명(예정)된 자
및 국가보안목표 직장예비군 부대장이다.
즉 일반중고딩 남교사는 가차없이 M16쥐고 평양행이다.
초등교사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의무교육'상 남긴거겠지...
요약.
1. 전쟁나면 교사 모두가 징집이 안되는것은 아니다
2. 일반중고딩 교사 등은 모두 징집
3. 그와중에 초딩 남교사는 풍금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