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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
사망 보상금 |
전사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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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상금 |
다음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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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보상금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
뒤지면 공무원 평균월급(447만원)
기준으로 사망시 약 2억5천
부상으로 장애 1급 뜨면 3800만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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