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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보상금의 지급

재해
보상금
사망
보상금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
보상금
다음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휴업
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뒤지면 공무원 평균월급(447만원) 
기준으로 사망시 약 2억5천
부상으로 장애 1급 뜨면 3800만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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