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충 전쟁나면 룰루랄라 아가리 털고
면제충도 가나요 걱정 하는 게이들이 많아서
전쟁 발발시 각 분야별 소집 요령 만들어봤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도 전쟁 끝날때 까지 무기한 연장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병으로 변경 전쟁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도 40세 이하는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다 총들고 참여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의사는 메딕으로 전향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산업체 갔다와도 병 혹은 부사관으로 참여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다 참여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의무기간 45세까지 연장 45세 미만 다 소집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티비 라디오로 걍 니들 다 소집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급식충 소집 가능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업기능 연구요원 다 걍 현역 소집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공익? 연구요원? 산업체? 다 참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소집 신검 연기 안되고 다 참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천천히 가는것도 불가 걍 바로 소집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어디가도7일이내 다 신고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45세까지는 해외로 못나감
9.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35세까지 현역 입대 가능 즉 나이로 버틴놈들 면제 받은놈들 35세 미만이면 다 소집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외국 거주자 다 소환(국가가 교통 수단 마련)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해외 못나감
요약하자면
면제든 상근이든 산업체든 연구든 공익이든 의사든 뭐든
다 현역으로 전환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군인
급식충도 나라에서 징집 대상 나이 설정 가능하게 되므로
징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