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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세워진 국책은행

 

2. 기업은행

 - 정부지분 63.74%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3. 한국증권금융

 - 최대주주가 한국거래소로 증권사들의 중앙은행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사들의 모든 고객예탁금은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예치해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강제.

 - 개인고객은 우리사주조합이나 증권와이드 예수금계좌로 예치할수 있음.

 

4. 우체국

 - 대한민국 정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임

단 우체국은 10년이상 안쓰는 휴면계좌가 국가로 귀속되는 약관이 있을 수 있다.
보통 본인이 다시 요구하면 돌려주긴 하는데 사망등으로 상속이 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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