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자유를 위한 투사로써 우크라이나 해방전쟁에 참전한 이근 대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함
하지만 이근 대위가 한국국적자라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상황이라 안타까워
이미 알고 있을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드림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년 6월 14일 사건번호 2017노2802 서울고등법원 판결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이근 대위가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권법 위반 기소에 추가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사살할 경우
이 사실과 증거를 한국 경찰 또는 검찰이 인지하면 살인죄로 기소됨
살인죄는 인터폴 수배 대상이기에 도피생활도 어렵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보면 됨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 사업을 이어나갈 방법이 하나 있음
그 방법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됨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여단을 우크라이나 육군 예하 여단인 정규군으로 창설하면서
외국인이 미군 입대해서 미국 국적 취득할 옵션권을 받듯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옵션권을 보장한 상황임
즉,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속인주의 형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적자 이근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다 우크라이나가 이례적으로 유럽연합 가입 신청이 빠르게 승인된다면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된 이근 대위는 유럽연합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됨
유럽연합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 해방 전쟁 참전 경력을 내세워
스위스부터 영국 와일드기스까지 용병 문화가 발달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용병 법인을 설립해 용병판에서 사업하기 더 수월함
그리고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되어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음
무엇보다 이근 대위가 한국국적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이 재외동포 F-4 비자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임
사실 나는 이근 대위가 그냥 무작정 우크라이나로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이근 대위가 성범죄 전과가 있어 미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대외적인 명분은 우크라이나 해방이라지만
실제 목적은 내가 상술한대로 용병판 커리어 쌓기,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 향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시 유럽연합 시민권 취득, 그리고 유럽 용병법인 설립이라고 봄
명분과 목적이 어찌되었든 자유를 위해 우크라이나 해방에 일조하는것은 사실이니 진심으로 건투를 빔
다만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한 이유가 다 있다.
어쨋던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우리는 우크라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공격당하지 않은 한국인이 자기랑 상관없는 러시아군을 죽인다면 그건 그냥 살인이며 살인범이다. 오로지 국가의 명령이나 군 조직안에서 명령하달이 있을때만 용인된다.
괜히 일반 개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그 뒷수습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하는데 남한과 러시아 지원의 북한의 2차 6.25 남북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국제사회에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미 러시아에서 국민폰으로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와 러시아에서 일본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 주식도 나락가는 중이고
분명히 한국 예비군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국내법으로 위법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이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한다
요약
1.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에 따른 여권법 위반, 살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퍼를 받아들여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것.
2. 한국에 미련이 계속 남는다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