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총기법 1- 캐나다 편
미국에 NRA GOA (Gun Owners of America) ACU (Armed Citizen United)같은 총기권리 단체가 있는 것처럼 캐나다도 여러 총기권리 단체가 존재함.
의외로 한국에는 캐나다나 총기 불법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미국과 흡사한 면이 많은 총기허가국이다
(뭐 한국도 명목상으로는 허가국이긴 하지만 캐나다의 규제는 미국보다는 엄격하며 한국보다는 비교도 안될만큼 자유롭다.
보통 유학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캐나다가 총기 불법국가라며 거짓만을 한다. 만에 하나 여기에 겁먹은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렇다)
이하 국회도서관 번역글 원문링크는 맨 아래 있음
캐나다의 민간 총기류는 대부분 연방총기법 (Firearm Act), 범죄관련법 ( the Criminal Code) 및 해당법의 하위 세부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범죄관련 법규 (the Criminal Code)는 민수용 총기류를 규제품목(restricted), 금지품목(prohibited), 그리고 비규제 품목(non-restricted)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기법 (Firearm Act)은 총기류의 소유, 운반 및 보관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참고- 캐나다 총기법은 민간인의 총기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면허시스템 및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다.
캐나다 법률에 의거, 민간인의 총기류는 구매와 소유에 있어 면허 및 등록절차가 요구된다. 이 사항들은 캐나다 총기관리 프로그램 (Canadian Firearms Program)에 기반해 캐나다 연방경찰 (RCMP: Royal Canada Mounted Police)이 관련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자는 면허 신청에 앞서 안전테스트를 필히 통과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범죄기록, 정신병력 및 중독 그리고가정폭력 전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총기 규제법률 및 규정에 대한 대략적 개요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총기법 및 범죄관련법 제3장 (Pt. III)에 의거해 총기류를 관리하고 있다. 연방법과 별도로 각 지역별로 추가적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각 주별 사냥 규제법이 있다.
범죄관련법은 민수용 총기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규제, 금지, 비규제. 비규제 품목은 수렵같은 활동에 널리 쓰이는 일반 산탄총 (샷건)과 소총 (라이플)류이다. 그러나 일부 군용 타입의 소총이나 산탄총의 경우 소유가 금지된다. 규제 품목은 일부 권총류와 반자동 장총 (semiautomatic long guns)류이다. (주의- 모든 반자동 총기류가 규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님)
접거나 길이를 줄였을 때 660밀리미터 혹은 26인치 미만이 되는 소총류 역시 규제품목이다. 금지품목은 대부분의 32-35 구경의 권총 혹은 총열 길이 105밀리미터 미만의 권총류이다. 완전자동 (full automatic) 화기류와 개조품, 총열을 잘라낸 화기 및 일부 군용 (예- AK-47) 화기류 역시 금지품목이다.
이스라엘제 TAR 소총의 반자동 버전. 비규제 품목 (Non-Restricted)
Vz 58 반자동 버전. 이건 규제품목 (Restricted) 원칙적으로 소유 가능
SKS- 비규제 품목
AK-47 금지품목 (Prohibited) 특수한 경우 아닌이상 민간인 소유 및 판매 불가
참고- 골동품 총기류는 법적으로 총기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 및 등록 의무가 없다
면허제도
캐나다 총기법 (the Firearms Act)은 화기의 소유, 운반 및 보관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총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탄약을 구매 및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역자 주- 미국과 크게 다른점으로 미국은 총기 구매 면허 연방제도가 존재치 않고 탄약도 별다른 구매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총기 구매 라이센스의 경우 각 주별로 제도가 다름)
캐나다 연방경찰 웹사이트 참고- 총기구매 및 소유면허 (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se or PAL)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비규제품목 화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 총기 안전 교육 및 테스트 프로그램 (Canadian Firearms Safety Course: CFSC)을 통과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규제품목이나 금지품목 총기를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캐나다 규제화기 안전 교육 및 테스트 (Canadian Restricted Firearm Safety Course: CRFC)를 추가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구매 및 소유면허 (PAL)은 현재 18세 이상의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유일한 면허이다. 기존의 소유면허 (Posession-only: POL)은 갱신할수 있으나 2001년도 이후로는 신규 발급은 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POL은 기존의 등록된 개인소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이며 이 면허로 총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자 주- 다시 말해 현재 새로 총기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PAL을 신청해야 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은 POL을 갱신하면 소유한 총기를 계속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음)
12세에서 17세의 미성년자는 비규제 품목 라이플이나 샷건을 소유할 수 있는 미성년자용 총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총기 관리에 있어 성인의 감독이 요구된다.
구매 및 소유면허 (PAL)은 모든 종류의 카테고리 (규제, 비규제, 및 금지)에 적용된다. 그러나 규제 및 금지품목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규제 및 금지 화기들은면허 소지자의 거주지 (집이나 별장) 혹은 허가받은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규제 혹은 금지화기의 경우특정한 상황 (사격연습 혹은 사격대회 참가 같은)에서만 운송할 수 있다. (역자 주- 미국과 달리 평소에 트렁크에 넣거나 해서 돌아다닐 수 없다는 뜻)
캐나다 총기법 및 세부 규정에 의거, 개인이 규제된 화기 (restricted firearm) 혹은 금지 권총 품목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 (역자 주- 탄약이 장전된 상태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운송과는 다름)은 극히 제한된다. 대부분의 경우 휴대 허가서 (Authorization To Carry: ATC)가 요구된다.
(다음 문단은 규제 및 금지 화기에 대한 면허 세부사항으로 매우 복잡해 번역을 넣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권총 휴대의 경우는 경찰같은 사법공무원 신분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미국과 크게 다른점 중의 하나)
총기 면허는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며 만기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은 소지자의 책임이다.
등록
캐나다 총기법에 의거, 모든 규제 및 금지화기는 등록되어야 한다. 2012년 4월 이후 법안 개정에 의해 비규제 화기는 등록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나 퀘백주 대법원 판결에 의거, 퀘백주에서는 비규제 화기 등록 규정이 계속 존재한다.
범죄기록 및 정신건강 확인
총기법 5조 (section 5)에 따라 모든 총기 (구매 및 소유: PAL)면허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 조회는 범죄, 정신병, 중독 및 가정폭력 기록이 없어야 한다. 범죄기록 확인 외에도 당국은 신청자가 5년 이내에 정신병 치료 및 폭력 협박에 관한 사실에 연루되어 있는지 심사할수 있다.
신원조회 외에도 제3자의 참고 진술이 요구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면허 신청자의 평소 태도에 관해 질문한다는 뜻).
보관, 운반 및 전시 (Displaying)
캐나다 연방 총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총기의 보관 및 운송에 관해 분실, 도난 및 사고방지를 위해 세부적 지침을 내리고 있다. 주는 연방법에 추가해 위 사항에 관한 추가적 조항을 넣을 수 있다.
모든 총기는 보관시에 탄약이 장전되어 있으면 안된다 (캐나다는 자가보관이 원칙). 비규제 품목 총기의 경우 잠금장치를 채워 보관되어야 하며 (방아쇠 잠금장치나 잠금케이블 등등) 즉각적인 발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규제 품목 및 금지 화기의 경우 캐비닛, 보관함, 금고 혹은 특별하게 개조된 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화기를 전시해놓는 사항에 관해서는 추가적 조항이 적용된다.
비규제 품목 총기는 운반할 때 반드시 탄약을 빼놓아야 한다. 규제 및 금지화기의 경우 탄약을 빼놓은 상태에서 견고하고 불투명한 운반장치 (케이스, 컨테이너)에 넣어 잠근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역자 주- 미국은 총기를 운반할 때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 차량 트렁크 혹은 손이 닿지 않는 뒤쪽에 넣도록 되어 있지만 잠금장치에 대한 규정은 주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임)
추가로 완전자동화기는 가능할 경우 노리쇠 및 노리쇠 뭉치를 제거해서 운반해야 한다. 규제품목 및 금지품목의 경우 별도의 운반허가서 (Trans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참고- AR-15은 캐나다에서 규제품목이므로 운반할 때 운반허가서가 필요하며 잠금장치가 달린 캐리어에 넣어야 함)
범죄 관련 사항
캐나다에서는 총기법률이 총기에 관련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3개의 개정 법률에 대해 평가했는데 C-51법안 (1977년), C-17법안 (1991), 그리고 C-68 법안 (1999)이 주요 골자이다.
1988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의 총기를 사용한 살인 범죄율은 1976년도 후반의 총기규제법과 관련범죄 처벌 강화를 기점으로 하강하기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캐나다 전체 살인범죄율은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1994년도의 연구는 1977년도에 개정된 총기법을 참고해 1969년부터 1985년도까지의 살인범죄율 변화를 평가했는데 총기를 사용한 살인은 줄었지만 기타 방법을 사용한 살인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다른 연구는 치명적 무기에 대한 접촉 경로를 통제하는 것이 자살을 줄이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로버트 문트 (Robert Mundt)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1977년 강화된 총기규제법은 폭력 범죄, 자살 및 사고에 의한 사망을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못했으며 가능한 이유중의 하나로 법률과는 상관없이 캐나다 사람들의 총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도에 캐나다 법무부에 의해 또다른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이론 및 방법론상의 문제점과 데이터의 질적 문제 및 가용성 문제로인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논란의 여지만 남겼다.
2004년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1991년에 통과된 C-17 법안 시행 이후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률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좀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준다. 2012년도의 연구는 “강화된 총기법이 총기살인 (1974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이 연구가 전체 총기관련 사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자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의 연구 데이터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총기와 관련된 살인사건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의 전체 총기살인 감소는 산탄총과 소총류를 사용한 살인의 감소에 힘입은 것이다. 2011년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도의경우 총 158건의 총기 살인사건이 있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3건이 줄은 숫자이다. 2011년도의 총기살인률은 인구 10만명당 0.46건으로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의 총기 살인률 감소는 권총에 의한 살인범죄 감소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수치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권총은 아직도 전체 총기살인 사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총기의 판매
2007년도의 소형화기 관련 리서치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의 민간총기허가국 17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총기 소유자 비율은 인구 100명당 23.8명이며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 전체 숫자는 약 9,950,000정으로 추산된다 (9백9십5만정- 2007년 현재).
캐나다 연방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캐나다 민간인들은 1, 927, 693개의 (1백 9십 2만 7천 639개) 총기면허를 취득했으며 10만명당 5, 758개의 비율이다. 2011년도에 연방 경찰은 캐나다 내에 총 7, 862, 902(7백8 십 6만 2천 902)정의 민간인 및 사업자 등록 총기가 있다고 밝혔다.
번역- 내가함
출처- http://www.loc.gov/law/help/firearms-control/canada.php
3줄요약
1. 캐나다 총기허용국이다
2. 라이센스제도와 허가범위가 미국보다는 좁으나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게 자유롭다
3. 캐나다도 총기보유율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