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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알아볼제도는 현금영수증이란 제도야

 

일상생활에서 이정도 알아두면 손해는안볼꺼야

 

 

1. 현금영수증의 출현 배경

 

다들알다시피 원조 박정희 가카시절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지 (이거때문에 부마항쟁이 벌어졌다)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세법에는 이렇게나와있다 "새로이창출된부가가치에대해서 과세" 한다

 

유통업자가 도매업자한테 10,000 원에 물건을 띄어와서 15,000 에 팔아먹었다

 

그렇다면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5000원이겟지? 이 5,000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하겟다는 얘기야

 

이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라는것이 필요하게돼 (세금계산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상인일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세금계산서는 구매자 에게 중요한데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로 원래처음 10,000원짜리 물건을 살때부담했던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돼

 

(돈준다는데 기장해서 안갖다줄새끼있음?)

 

그럼 판매자는 자연스럽게 자기자신의 매출이 과세관청에 노출되는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다

 

그리고 저걸 앎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해야할 의무자는 중간의 상인이라는걸 알겟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니가떡사먹으면 니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떡파는할매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있다가 나라에 납부하는거야"

 

10%의 세금은 유통과정의 마진이 아니다. 국고에 들어가야할 소비세 인거지.

 

 

2. 탈세의 원흉 현금거래

 

자 이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및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상인은 최종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건은 자신의 매출에서 누락시킬거야

 

소매상인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납부해야될(사실을 예수금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받아놓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많아지니까

 

반대로 매입한것에대해선 10%를 환급받으려고 악착같이 과세관청에 자료를 내겟지 

 

이렇다보니 노무현때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자료로 인정을 해주니까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끊으려고 할테고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끊는순간 과세관청이 매출내역을 알게되지 그로인해 정확한 세금을 걷을수있게되고.

 

근데 이건뭐다?

 

  

 

 

 

자 바로 탈세충새끼들이야 ^^

 

카드를 사용하면 업주입장에서 불편한건맞아 일단 3~4일 돈이늦게들어오고 최하 체크카드 0.5% 신용카드1%의 단말기중계업자한테 수수료도 내야되고

 

근데 이것들이 불편한게아니야

 

바로 10%의 세금과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알게되는 매출이 불편한거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못해, 다른 간이한 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그게머냐면 그냥 이 업장이 대충 얼마를 버니까 대충 음식점은 이정도더라 해서 때려맞추는거야

 

근데 그게 정말 싸

 

실제로 어떤일이있냐면  영업을 간이한과세방법으로 시작했다가 일반과세자가 되어버리는 통보를 받자나?

 

그럼 그냥 폐업신고함 ^^ 그리고 다른사람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하고 간이한과세방법으로 다시시작한다

 

이게 별것도 아닌거같지?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국고수입이 20%가넘음

 

 

3. 요약  

 

(1). 신용카드 말고 현금으로 했을때 장사의 존망이 위태롭다면 장사하는게이 자체가 마진을 잘못결정한거다 .

 

(2). 현금으로 거래하면 국고에 들어가야할 세금이 장사치에게 들어간다.

 

(3). 그걸방지하기위해 현금영수증 꼭해라.

 

(4). 부가가치세는 국세이자 간접소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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