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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식) 아르바이트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려줌. 알바생이 호구 안당하는 법
1. 시급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재지변이 있든 말든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다. 아무리 꿀 알바를 하든, 아무리 쉬운 알바를 하든간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돈. 때문에 사장님이 병신 일게이한테 "우리 편의점 시급 4500원이에요" 라고 해도 무조건 최소 5,210원을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4500원이라고 적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무조건 무효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음, 최저임금이 5,210원이라 알고 있는데요?"라고 말하면 사장님이 존나 언짢아히시면서 널 고용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Tip 하나. 일단 사장이 너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
2020. 5. 2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