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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 정보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시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고 거래는 다들 한번씩 해봐서 알지?

 

보통 방식은 2가지야.

 

 

1. 직거래 거래하는가

 

2. 택배 거래하는가

 

 

여기서 너가 판매자라면 별로 주의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니가 물건을 보내기만하면 별 문제가 안돼고, 설령 제대로 된 물건을 안 보내도 처벌할 수 없어.

 

 

따라서, 철저히 구매자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것에 대해서 말할게.

 

 

직거래는 뭐, 걍 가서 물건보고 뭐 똑바로된건지 보면 되지. 그래서 딱히 주의해야할 것이 없으나

 

만약 전자기기라면, 음... 엄청 많이 테스트 해야할것이야. 하나라도 삑났다고 너가 환불 받을 수도 없거든.

 

왜냐? 입증을 못해 ㅠㅠ 애초에 고장이었는지 니가 고장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걍 사기 먹은거야.

 

 

이제 젤 중요한게 택배거래인데

 

택배에서의 사기는 2가지 경우가 있겠지.

 

1. 물건을 아예 안 보냄 -> (돈 먹고 답변이 없거나 보냈다고 구라치는데 운송장번호가 없음)

 

2. 물건을 보냈는데 고장나거나 이상한 것이 옴.

 

 

 

1번의 경우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대체로 해결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게 2번이지.

 

사실 이번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 이 2번에 대해서 적을라고 쓰는거야.

 

 

운송장 번호도 있고, 운송장에 의하면 물건도 배달되었다고 떠, 근데 니가 받은 물건은 씨발 고장이 나 있거나

 

애초에 물건이 다른거야.

 

헐, 이런 씨바꺼 사기꾼새끼. 경찰서 가야제!

 

 

근데, 경찰서가도 넌 민주화당해. 애새끼를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니가 물건을 쳐 받고 뜯었을때 그 물건이 애초에 고장이 나 있었는지 니가 고장냈는지,

 

아니면 판매자는 제대로 된 물건을 보냈는데 너가 안 받았다고 구라를 치는지, 너가 진짜 물건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

 

 

판매자가 제대로 된 물건 보냈다고 계속 우기면 형사도 안돼. 그래서 민사로가는데, 민사로가도 너가 민주화당해. 입증을 못해!

 

그래서 너가 중고 물품 판매자일 경우 이상한 물건 보내도 사실 처벌 못한다는거야. 그렇다고 이 방법 써먹지 마라 ㅋㅋ

 

 

근데 딱 한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택배를 받는 순간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는거지. 박스 개봉하기 전에 동영상 따악 켜놓고 이제 개봉하고 물건 작동 확인 이런거 다 영상에

 

담으면 돼. 그러면 이제 판매자 새끼가 좇같은거 보내면 그 새끼는 형사처벌되서 민.주.화. 당해.

 

실제로 사이버과 형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맡은 케이스 중에 딱 한명이 판매자를 털었다던데 그게 어찌 된 거냐면

 

옷을 중고로 브랜드 옷을 구매했는데 존나 개 그지같이 찢어진 옷이 왔다는거야. 그런데! 동영상 제출했더니 그 사기꾼은 민주화 당했다 이거지.

 

 

즉,  귀찮겠지만서도, 택배를 받는 순간부터 동영상 촬영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거야.

 

쓰레기 물건 온 것도 짜증나는데 처벌까지 못하면 진짜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지...

 

나도 실제로 한번 사기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 레알 대한민국 몹쓸놈들 많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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