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터져서 계속 묻히네.. 걍 올리고 잔다 ㅠㅠ
게이들아 아까 일베갔었던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이 보행자 60 : 차주 40이라고 난 판결에 대해 덧글들을 보니 존나 분노를 하고 있는거 같아.
덧글들을 보니 8:2 아니냐, 아니면 아예 전부 과실을 물어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글들이 보이기도 하고
왜 차주가 물어야하는지 물어보는 게이들도 있길래 저런 판결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 얻어들은 지식들 바탕으로 처음으로 짧은 정보글 써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일게이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법이야.
첫줄을 읽어봐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연스럽게 읽혀.
근데 자세히 보면 생략되어있는 말이 있어. 중요하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고의든 아니든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제 보여? 니가 차로 어떤 새끼를 일부로 박으면 당연히 책임을 존나 물어야하는게 맞아.
근데 어떤 새끼가 차 옆에서 갑툭튀해서 전혀 피할 상황이 못되서 박았는데도
너한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겠다. 이거야.
니가 과실이 있든 없든, 잘못이 있든 없든 일단 차 타고 다니는 니 책임 이라는 거지.
이걸 약간 세련되게 표현하면 무과실책임이라는 거야.
무과실 책임 : 고의로 한 과실이 없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제도
밑에 예외 조항은 그럼 뭐냐고 물어보는 게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
2번은 잘 이해 될거고,
1번에 나와있는 것 처럼 다 증명하면 차주한테 책임 없잖아욧!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힘들어. 그냥 힘들어. 그래서 무과실에 가깝다. 라고 하는거야
물론 1,2 번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지만 그냥 무과실 책임에 가깝지.
이런 법이 나온 논리
물론 차가 없는 일게이들은 뚜벅충들이 많아서 좋아하겠지만 이 조항을 보면 차주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문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어.
하지만 이런 법이 나온 논리가 있는데,
일단 차는 존나게 위험한 기계야. 우리 일상에서 많이 타고 다니지만, 언제나 위험한 기계라는 건 변함이 없고, 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나.
한편 보행자는 약자야. 존나게 달리는 차랑 보행자랑 부딪히면 결과는 뻔해. 보행자는 절대 약자야.
그래서 보행자 보호의무 같은 걸 차를 모는 새끼들한테 씌우는 거고, 보행자가 우선이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야.
이 법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거야.
덧글에도 달았었지만 쉽게 정리해볼께
-야 니들 차 탈꺼냐?
운전자 : ㅇㅇ;
- 그거 존나 위험한 기계인건 알지?
운전자 : ㅇㅇ;
- 근데 위험한 기계를 니네들 편하자고 쓰는거지?
운전자 : ㅇㅇ;
- 그래서 그런데 니들 뭐 사고라도 나면 니들이 책임지고 보상해야된다?
운전자 : (좆같지만) ㅇㅇ;
- 표정이 좆같네? 차 타지말든가
운전자 : ㄴㄴ; 탈거임
내가 저 위에서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고 말했지. 맞아. 기본은 일단 차주가 책임이 존나 크다. 이거야
근데 이제 앞서 봤듯이, 무단횡단을 하는 새끼들도 있고, 술먹고 처돌아다니는 새끼들도 있어
그런 새끼들한테만 이제 조금씩 차주의 책임을 전가하는거야.
저 법 외에 다른 법 조항들이 있지, 뭐 자동차도로에서는 어떻다.
신호위반을 안했는데 치면 어떻다. 뭐 이런 자잘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들.
경우에 따라 50%까지도 가고, 60%까지도 보행자한테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있긴 있어.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 이런것들은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거지.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기본은 역시 이거야.
'일단 차주가 보상해라'
다시 요약해보면
운전자 : 근데 진짜 좆같은 경우는 어떻하냐? 무단횡단이나 술먹고 갑툭튀하는 그런거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어쩌라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이냐?
- 그런건 상황 봐서 좀 봐줄께
운전자 : ㅇㅇ;
이렇게 된거지.
이 내용만 알면 차랑 보행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책임 관계가 어느정도 파악될거라고 생각해.
아까 언급했던 글을 보자니 어떤 새끼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행자가 10% 하고 운전자가 90%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아래로 달린 덧글들에서 존나게 까고 있더라고. 근데 법을 만든 시각에서보면 그 말이 나오는건 이해돼.
술먹고 무단횡단한 새끼한테 10%밖에 안준다는건 정서상 거부감이 들지는 몰라도....
하이튼 보행자랑 차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가 불리해. 이건 알아둬. 뚜벅충들은 ㅊㅊ
몇 달전 주워들은 걸 가지고 쓰자니 좀 힘드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게이들도 있을거야. 그런게이들은 덧글로 지적해주거나 추가점
3줄요약
1. 차는 강하고, 보행자는 약하다
2.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차가 책임이 크다
3. 예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