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2. DTI: 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 (가장 깐깐함)
4. 공시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정부 산정 땅값
5. 실거래가: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팔린 진짜 가격
6. 기준시가: 국세청이 아파트, 상가 등을 평가한 가액
7. 건폐율: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
8. 용적률: 땅 크기 대비 건물 전체의 연면적 비율 (높을수록 고층)
9. 주택청약: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
10.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정 조건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
11. 가점제: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 선정
12. 추첨제: 점수와 상관없이 운으로 당첨자를 선정
13. 전매제한: 분양받은 아파트 권리를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함
14. 분양권: 완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거래 가능)
15.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집에 들어갈 권리
16. 대항력: 전입신고+거주 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를 주장할 힘
17. 우선변제권: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확정일자 필요)
18.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19. 전세권 설정: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직접 올리는 것
20.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생기는 권리 표시
21.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이력서. 소유주와 빚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22. 재개발: 낙후된 동네 전체(기반시설 포함)를 싹 바꾸는 것
23. 재건축: 동네는 멀쩡한데 낡은 아파트 건물만 새로 짓는 것
24. 임장: 부동산 현장에 직접 가서 동네와 매물을 확인하는 것
25. 갭투자: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Gap)만큼만 투자해 집을 사는 것
26. 몸테크: 재건축 등을 기대하며 낡고 불편한 집에서 직접 거주하며 버티기
27. 역전세: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28.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빚이 더 많아 보증금 회수가 위험한 집
29. 확정일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날짜를 공식 확인받는 것
30.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왔음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
31. 매매: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
32.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것
33. 월세: 매달 일정 금액을 집세로 내는 것
34. 반전세: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방식
35. 복비(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
36.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할 자격을 가진 사람
37. 시행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 (기획, 땅 매입 등)
38.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실제로 건물을 짓는 회사(건설사)
39. 신탁사: 부동산의 관리, 처분 등을 믿고 맡기는 전문 회사
40.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땅/건물 주인들
41. 모델하우스: 분양할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견본 주택
42. 발코니: 거실과 연결된 서비스 공간 (확장 가능)
43. 베이(Bay): 건물 앞쪽 발코니와 접한 거실/방의 개수 (3베이, 4베이 등)
44. 판상형: 아파트 단지가 일자로 배치된 형태 (통풍에 유리)
45. 타워형: Y자나 '+'자 형태로 지은 고층 아파트 (조망권 유리)
46. 꼬마빌딩: 매매가 50억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상가 건물
47.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
48. 지식산업센터: 공장, IT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집합건물
49. 등기: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
50. 가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해두는 등기
51.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는 것
52. 경매: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이 강제로 재산을 팔아 대금을 회수함
53. 공매: 공공기관(캠코 등)이 압류한 재산을 파는 것
54. 낙찰: 경매나 공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물건을 따내는 것
55. 유찰: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보다 낮아 낙찰되지 않는 것
56. 대지권: 아파트 소유자가 전체 땅 중 차지하고 있는 지분
57. 전용면적: 내가 실제로 현관문 안쪽에서 사용하는 실내 면적
58.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등)
59. 연면적: 한 건물의 모든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것
60. 평당가: 1평(3.3㎡)당 매매 가격
61. 규제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62.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로 세제,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
63. 투기지역: 집값 상승률이 매우 높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64. 실거주 의무: 분양받은 집에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 기간
65.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66.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제도
67.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살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68. 임대사업자: 주택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익을 내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69. 리모델링: 건물 뼈대는 남기고 낡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것
70. 뉴타운: 광역적인 재개발을 위해 지정된 구역
71. 테라스 하우스: 아래층 옥상을 마당처럼 쓸 수 있게 지은 집
72. 펜트하우스: 아파트 꼭대기 층에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주거 공간
73. 주상복합: 상가와 주거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 있는 형태
74.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을 두 집 이상 나란히 붙여 지은 집
75.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건축의 일종
76. 임대주택: 공공이나 민간이 저렴하게 빌려주기 위해 지은 주택
77.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78. 영구임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주 싼 임대료로 오래 빌려주는 집
79. 국민임대: 저소득층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빌려주는 주택
80. 보류지: 재개발/재건축 시 나중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집
81. 옵션: 에어컨, 가전 등 분양 시 별도로 돈을 내고 신청하는 품목
82. 마통(마이너스통장): 약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꺼내 쓰는 대출
83. 디딤돌대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84. 버팀목대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85. 특례보금자리론: 특정 조건 하에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86. 변동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 방식
87.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방식
88.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큰 액수의 돈
89. 잔금: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다 치르는 것(보통 이때 열쇠를 받음)
90. 취득세: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
91.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말
92.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이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
93. 1가구 1주택 비과세: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팔 때 일정 조건 만족시 세금 면제
94.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세금 규제가 강함)
95.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동네가 뜨면서 집값이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96.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정도 (부동산 가치의 핵심)
97.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 (보통 도보 5~10분 거리)
98. 학세권: 유명 학원가나 학교가 가까운 지역
99. 숲세권: 공원이나 숲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
100. 대장아파트: 특정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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