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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 태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발적인 국적포기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법으로 재산 이전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국 국적으로 생기는 잡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급적 빠르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여권(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적상실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사유별 추가서류

 

1) 외국국적 취득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사본 – 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시민권증서 등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적선택 불이행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3)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아래 서류 택일)
- 4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 자료 제출

-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 성(姓)이 변경된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6개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복수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2&CappBizCD=12700000013

 

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국적상실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적상실 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 신청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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