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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1개라도 미충족 시 무단 불참 및 퇴소 처리)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자격증) 과 훈련통지서
②. 전투복 완전 복장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
③. 별도 지정시각까지 정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1초 단위까지 확인하여 정문을 잠그고 이후에는 무단불참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정상 입소 처리된다.

 

 

-동원 예비군 훈련(2박 3일)에 가져오면 좋은 지참물/준비물 -

0. 스마트폰 (게임 쌩쌩하게 잘돌아가는걸로 최신형 가져가면 좋음)

1. 세면도구, 수건,

2. 갈아입을 옷 또는 잘 때 입을 활동복, 겨울이라면 안에 입을 내복(히트텍)

3.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밧데리와 멀티탭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대로 상관없는듯)

4. 썬크림

5. (흡연자) 담배 2~3갑​
*썬크림, 담배 등 피엑스에서 구매 가능하긴 하나, 피엑스 바로 이용 못할수도 있고 사람 워낙 많아 이용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 예비군 훈련의 종류 -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 2박3일 입소해서 군인처럼 같이 먹고 자는 훈련

 

'동미'(동원 미지정) 훈련/[학생예비군] :

동미훈련 :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별된다.

학생예비군 훈련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예비군의경우는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대학생이 아닌 다른 일반 남성 예비역과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논란이 많다.] 

단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의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이 아니라면 동미참훈련도 2박 3일간 입영이다.

 

 

구      분 소집훈련
훈련유형(시간) 장소
동원예비군훈련· 병 1~4년차· 간부 1~6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2박3일) 소집부대(또는 동원훈련장)
동원미지정 기본훈련(4일)또는 2박3일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훈련 5~6년차 기본훈련(8H)작계훈련(12H)
7~8년차 기본훈련(이월된 훈련시간)
간부 7년차~연령정년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 기본훈련(8H)

 

 

 

동원훈련 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훈련기간 : 2박3일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민원신청→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가능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원훈련 : 훈련종류

동원훈련 : 2박3일

훈련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벌 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예비군훈련 (일반훈련)

훈련종류 :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소집권자 : 부대장

벌 칙 : 3차 무단불참자 : 고발

 

동원훈련 지방청 담당연락처 안내

※ 동원훈련 문의(연기, 불참, 교통편 안내 등)은 위의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

 

예비군 훈련 실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은 1년 반 이상 긴 시간을 나라에 바쳤는데 훈련을 다시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일부러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훈련 상황에 따라서 최소 반나절에서 최대 3일까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는 예비군도 있다.

동원훈련을 주관하는 간부 역시 처음부터 예비군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진행한다.

 

훈련 자체를 귀찮아하는 예비군들은 전투복 하의를 입을 때 고무링을 착용하지 않거나 전투복 단추나 지퍼를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베레모나 전투모는 주머니에 넣고 어깨에 대충 총을 둘러멘 뒤 방탄모의 끈도 매지 않고 대충 머리에 얹는다.

 

나오면 아주 불량한 모습을 보이지만 불참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고 나중에 보충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참석은 제대로 한다. 그리고 복장이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 입소를 거부하기 때문에 입소 시에는 복장을 제대로 한다.

 

전투화는 2020년 이후에도 봉합식을 비롯한 구형 전투화를 신어도 입소가 가능하다. 보급이 아니어도 경찰 출신들이 신는 기동화나 사제 작업화 등 검정색 워커 형태의 신발은 통과시킨다. 군인공제회에서 보급하는 흑색 가죽 전투화의 질이 좋지 않아 밑창이 뜯겨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급형 전투화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13일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최 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등재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영점사격을 하다가 총기를 난사하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자살했다. 훈련장에서는 위관급 장교 3명과 조교 6명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였고 총기를 거치대에 결속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최 씨가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모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총기를 거치대에 쇠사슬로 결속하여 방향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고, 각각의 사로마다 교관과 조교가 부사수 역할을 맡아 예비군에게는 엎드려서 방아쇠를 당기게만 시킨다. 이런 모습은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방법이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훈련장에 이 조치가 시행되어 안전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군, 해군 출신들은 크레모아와 수류탄조차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군생활을 마친다. 훈련소에서조차 구경도 못 해본다.

 

 

예비군 링크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예비군 훈련 미참여시 처벌

동원소집 통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예비군훈련은 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불참하게 되면 즉결 심판이나 약식, 정식 재판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쉽게 거를 수가 없다. 부상, 질병, 사고,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 하면 된다. 다만 벌칙이 벌금이다보니 대개 형량을 돈으로 때우게 하는데 여러번 먹일 수 있는 벌칙이라서 사유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다름아닌 국방부가 별도로 정의한 증빙 서류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119에 실려가서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후송을 담당했던 소방서의 구급증명서를 제출해도 연기 자체가 미승인된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정식재판을 거치면 전과가 기록되며 공무원 응시 희망자의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현역 공무원의 경우 직위 해제될 수도 있다.

 

 

 

예비군 설명 및 훈련에 대해서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평시에는 민간인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성인이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때 1~4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은 현역 군인으로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 기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다음 해부터 
의무적으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된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기간은 2~3일 정도다.

 

전역 후 재검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다. 

예비군까지 마친 만 20세 이상 남성들은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 대상으로 편성이 되고 이때는 5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도 해당이 된다.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의 연장선. 쉽게 말해 지금 총 들고 있지는 않지만 적성국이나 적성세력과 전쟁 나면 총 들어야 할 청년들이다.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의 절대 다수가 이 분류에 속해 있다. 신검 5급을 받았을 경우 보충역도 면제되어서 예비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진다. 참고로 민방위는 민방위법에 의거하므로 예비군과는 무관하며 예비군 기간엔 민방위가 면제될 뿐이다. 민방위는 40세까지, 전시에는 45세까지이다. 보충역 중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현역·보충역 복무를 했던 사람이 전부 예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징병제인 한국군의 특성상 그 예비군 병력이 많다. 북한의 경우 로농적위군 등 온갖 인원을 끌어모아서 그런 병력을 만드는 것이다.

설치 이래 정식 명칭은 "향토예비군"이었고 그 약칭이 "예비군"이었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이다.

 

 

  •  병
    •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동원훈련불참/연기자 혹은 동원훈련 안 하는 부대로 지정된 현역 출신은 동미참훈련. [학생예비군]
    •  
    •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 일부 동원미지정부대 편성자들.[학생예비군]
      공군 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은 동미참훈련도 2박 3일로 진행[학생예비군]
    •  
    • 5~6년차 예비군 - 기본훈련(이월훈련) 1회, 작계훈련(전, 후반기) 2회. 현역 출신 중 학생,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로 넘어감.
      2015년부터 5~6년차 예비군의 1박 2일 동원훈련은 폐지되어, 동원지정 되지 않는다.
    • 7~8년차 예비군 - 현역, 보충역필 공통.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감. 단 전시소집은 가능. 간혹 동원훈련은 하지 않지만 전시동원병력으로 지정됐다고 문자나 이메일이 날아오기도 한다.
  • 간부(하사 이상)
    • 1~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 1~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28시간)의 간부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동원훈련과 동일하다.
    • 7년차 이상 예비군 - 현역 출신에 한하나 공통적으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 지역 예비군 중대 간부
    • 1~6년차 지역 부동대장, 소대장 - 해당 지역 지역예비군 동대에 TO가 있을 경우 자원 혹은 추천 등으로 선발. 예비소집 2회 + 작계 훈련 2회 훈련을 받는다. 동대장마다 케바케지만 동원보다 편하고 널널함.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질병 :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면제가 있는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방법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발송하여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 시 신체검사 당일 진단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는데 진단서가 필요 없이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등록된 사람,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7급으로 결정된 사람,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면제 처분이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면 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에도 면제된다.

2016년부터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된 사람 중 일부는 자동으로 방침전면보류자로 등록된다. 방침전면보류자란 예비군에 편성은 되나 훈련은 받지 않는 사실상 면제나 다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혹시나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함에도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동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해 줄 것이다.


해외출국 : 해외 출국은 기존에 180일이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되어 출국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된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 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은 출국한 날로 생각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일반 병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끝마치고 유학 - 해외취업의 루트를 잘 타면 8년차 예비군까지 면제가 되는 일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것은 예비군훈련의 해외 출국(법규보류)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법규보류제도는 주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 훈련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 보류대상자 확인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공무원 및 민간 직렬 : 또한 공무원 직렬 중에는 대한민국 군무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환경직공무원, 보호직공무원 등이 있으며, 특수직렬에는 청원경찰이 있으며, 민간 직렬 중에는 특수경비원, 철도종사원(철도기관사, 승무원, 시설관리원, 차량관리원, 전기원), 선장(선원 포함), 조종사(객실 승무원 포함, 조종장교 출신 제외.)가 예비군 보류 대상이다. 이유는 이런 직렬들은 전시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이런 전문직들 빼서 고작 예비군 소총수로 내몰다간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수용자들 다 탈출하고 불 나거나 응급환자 터졌는데 불 끄거나 응급환자를 후송할 사람도 없고 물자를 실어날라야 할 철도와 비행기도 운행을 못해서 보급품 수송이 막히는 막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법규보류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만 면제 대상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이 훈련 다 받는다! 예비군 보류대상 직업군

그 외에 다른 의문이 있으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하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의 사유: 출석수업 및 시험의 증빙서류 제출
치사율 높은 감염성 질병이 퍼진경우에 부대에서 통보하진 않지만 요청시 연기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동사무소의 사실확인서 제출
교통사고: 경찰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무원 시험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수능은 3회까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은 동원기간(3년) 중 2회까지만 인정 된다.
공무원 및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6개월 이내의 출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와 연계되어 해외 출국이 확인되는 즉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다. 간혹 보안 때문에 1~2일 정도의 지연이 생겨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다.

 

 

예비군 연기 제도


급한 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할 말미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연기를 신청한 뒤 관련서류를 훈련 종료일자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닌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동미참훈련으로 변경된다. 물론 동원훈련을 2번 연기하고 3번째가 되어야 동미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등록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예비군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제외한 다른 모든훈련은 3차에 걸쳐 통지서가 나오고 2차 까지는 아무이유없이 불참해도 아무런 행정적 처분이없으나.3차훈련까지 무단불참하게되면 동대에서 고발을 하게된다. 진단서를 뽑을수 없는상황이라도 방법이 아주없진않은데 신고불참 제도를 사용하면 1년에 단한번 아무이유없이 그날 훈련을 불참 할 수있으나 일단 훈련장에 가서 신고불참하겟다고 말하고 간단한 서류작성은 해야한다. 신고불참도 이미 써버렸다면 해당 훈련의 절반이라도 받으면 고발은 면할 수있다. 예를들어 8시간훈련이라면 4시간만하고 집에가도 자동으로 이월되고 고발은 되지않는다. 3일훈련 24시간짜리 3차훈련인데 참석할수 없다면 하루 신고불참 남은 이틀중 4시간만 받으면 일단 고발은 면할 수 있게된다.

 

 

병 전역 예비군

병의 경우 전역한 다음 날부터 전역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만 부과된다. 7~8년차는 6년차까지 정해진 시간의 훈련을 이수했다면, 편성만 되고 훈련은 없다. 연기 등으로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7~8년차에도 훈련이 부과된다. 9년차 이후로는 더 이상 예비군이 아니게 되며, 민방위로 넘어가 만 40세까지 편성된다.

예를 들면, 2024년에 전역한 병은 전역날 다음 날부터 2032년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이 중 2025년~2030년에만 예비군훈련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에 전역했을 경우 올해 예비군 1년차로, 예비군 0년차 기간이 아예 없다. 예비군 0년차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동원지정된 사람은 동원지정된 부대로 가게 되고 미지정된 사람은 소속된 예비군 읍, 면, 동대로 소집된다.

간부 자원이 부족한 예비군 동대에서 병 예비군을 예비군 중대의 소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군 6년차까지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물론 소대장 같은 경우 예비군 간부를 우선 임명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원 미지정 예비군 간부가 생길 시 해임권고가 내려진다.

 

 

간부 예비군

 

임기제부사관 출신을 포함한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 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꽉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예비군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충원되는데 그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예비군 자원은 최대한 많이 소집하기 때문. 병 예비군의 경우 30-40대인 사람들까지 동원할 정도면 총력전 상황이 벌어져야 고려해보겠지만, 간부 예비군들은 일단 전쟁 초기부터 모든 나이 대의 예비군을 즉시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차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 나이더라도 전쟁나면 무조건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말 최전방으로 소집되는 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부 예비군들이고 전역한 지 오래된 간부 예비군은 후방이나 지원부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 예비군 병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민방위로 편성되는 나이가 만 40세까지인데, 간부 예비군은 최소 그 나이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므로 중간에 몸이 안 좋아져 4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등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민방위와 관계가 없게 된다. 또한, 예비역 진급 제도로 진급한 예비역도 진급한 계급에 해당하는 예비역 소집 가능 연령으로 상향된다.

예비군 훈련은 간부 전역자들도 전역 이후 6년간 연간 2박 3일 동원훈련 받거나 예비군 중대의 부동대장, 소대장으로 임명 됐을 경우에는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 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고 훈련은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5년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 폐지되어 예비군으로 남은 인원이 없는 일반하사나, 대간첩작전 등으로 특별진급한 하사, 각군 사관학교 중퇴 후 하사로 복무한 이들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복무기간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및 편성 기간이 간부가 아니라 병과 동일하며, 당연히 8년차 이후 민방위로 전환된다.

또한 현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 간부(여성은 병역의무 안 하기 때문에 여군은 장교, 부사관 의미)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예비역 여군 문서로. 여군 간부는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대위 이상으로 제대할 경우 예비군에서도 특별 자원으로 분류하여 보직도 부대대장, 대대 작전과장 등 높은 보직만 준다. 게다가 이들이 나타날 경우 예비군 입소자 선서 및 퇴소자 신고시 입소자 대표 확정이며 예비군 훈련 내용 역시 예비역 중위 이하와는 현저히 다르다. 이건 오직 장교 출신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우이며 부사관은 원사로 제대해도 해당될 수 없다. 특히나 예비군 동대 부동대장 임명 1순위가 대위 직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위 전역으로 예비군을 받게 된다면 예비군 동대에 먼저 부동대장 자리 TO가 있냐고 문의해서 지역예비군 부동대장이 되면 2박 3일 동원훈련 대신 전,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전,후반기 소집점검 4시간을 받게되나 잘 이용하는 게 좋다. 부동대장 보직은 예비역 대위가 없을 때는 예비역 중위에게 줄 수 있긴 하나, 예비역 장교가 아예 없을 경우 무조건 공석으로 둔다. 이유인 즉 중대장이 전원 장교인데 부사관이 장교를 지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예비군법시행령 제4조(지원)은 예비군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명목상 예비군은 간부든 병이든 출신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여성이라도 누구나 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여성예비군'이라는 게 설치되어있는 경우 민간인 여성이 지원하여 여성예비군 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역예비군의 지원활동을 하는 일종의 외곽단체의 속성이 강하다. 실제로 지역 부녀회나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연세 지긋한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이지 젊은 여성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봐도 무방하다. 물론 대원의 경우 1년 6시간, 소대장의 경우 10시간 예비군 훈련도 받고 예비군이므로 훈련시엔 군복도 입지만, 예비군으로서의 신분도 병인지 간부인지 명확치 않고(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여성이라면 병역의무 자체를 하지 않았다보니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지원해서 간부로 복무를 마친 아주 일부 여성들 빼곤 대다수가 병적이란 게 없기 때문) 여성예비군 부대라고 개별 편성되어있어 일반적인 예비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별개로 관리되고 있다. 사실상 예비군 조직과 가장 이질감이 심한 조직이다.

또한 그 나이 많은 예비군 여성 지원자들도 기껏해야 수십 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병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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