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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民防衛, Civil defense)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를 가리킨다.

 

민방위 훈련 참석 복장 및 준비물

 우선 군복은 필요 없다. 안내문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가토록 하곤 있으나, 아무거나 입고 가도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

신분증과 스마트폰 2개만 있으면 참석 가능하다.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금액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연차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즉, 민방위교육은 예비군훈련과 다르게 과태료 10만 원 납부시 교육이 종결처리된다.

 

비판 및 문제점

 민방위 대원이 될 의무는 남성들에게만 있으며, 그런 의무를 부여받은 남성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여성은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면 되며, 과태료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할 여지가 명백하다. 

 

우선 징병제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강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검 참석 의무부터 시작해 현역 생활하고 예비군까지 마친 대다수 30대의 민방위들은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만 40세까지 거의 21년간 자의반 타의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꼴이 된다.

 특히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이런 류의 훈련 통지는 정말 쥐약이다. 근로자는 유급 공가로 보상이나 받지, 개인사업자는 그런 것도 없다. 가게를 하루만 못 열어도 영업 손실이 최소 10만 원 이상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비군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인데다가, 벌금을 내더라도 훈련 참석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과태료만 내면 해당 차수의 교육 참석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일 매출이 백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과태료보다 매출이 더 크다면 그냥 과태료 내고 안 가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슨 큰 보상이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말도 21세기 들어 반세기 동안 거의 공짜로 부려먹던 사병들 월급을 현실화하네 하는 수준의 탁상공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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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편성제외)

우선 병역면제자 또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 유학이나 이민을가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는다.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고 연락하면 된다.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 경우는 선포된 연도의 교육훈련만 면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은 2020년 모든 교육훈련이 면제되었다.

 

일반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여성: 군 전역자도 제외되며,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환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진단의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다.

 

 

 

군 관련자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주한미군 군무원: 주한미군에서 직접 고용한 내·외부 직원을 뜻한다. 단,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직원은 자동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면제.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전역 후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최소 40세이기[15] 때문이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복무(대상)자. 단, 대체역의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

 

공무원 일부 직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등대지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민방위 여성대원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 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민방위 대원은 군인이 아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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