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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올리는 건 좋지만,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 된다.
무효표로 처리됨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의 4원칙중 하나인 비밀선거에 위배될뿐 아니라, 매표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게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당시는 기표해 놓은 투표용지만 아니라면 괜찮았으나, 2011년 하반기 재보선부터는 법이 바뀌어 기표를 하건 안 하건 투표용지의 인증샷을 찍어도 안 된다.#

 

- 이외에 투표 유의사항 -

1. 일단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오·훼손 시 재교부되지 않는다. 실수로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경우에도 역시 투표용지의 재교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할 것.

 

2.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되어서 까다로웠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위의 4개 뿐 아니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관리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면 아무 거라도 된다. 민증 안 보인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잘 뒤져보자. 군필이라면 어딘가 쳐박혀 있는 전역증을 찾으면 된다. 만약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전혀 없을 경우 미리 읍, 면, 동 사무소에 증명사진 들고 가면 임시 증명서를 만들어준다. 투표소에 이걸 들고 가도 당연히 인정해준다. 혹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찾았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된 경우에도, 신분 확인용도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된다고 한다. 관련 설명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된 2020년대에 와서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니까 이걸 이용해도 된다. 단, 캡쳐본은 안되고 투표소에서 직접 앱을 열어 신분증이 뜰 때까지 실행하는 과정을 선거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3.투표 마감 시간 전에 무조건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정규 선거의 경우 저녁 6시 시보가 울릴 때 투표소 문 앞에 도착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그때 사람이 밀려 있는 것은 상관없다.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까지는 선거사무원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마감 시간이 지났어도 투표권을 보장해 주도록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투표 마감시간 후에 줄서있어봐야 번호표를 못받아 투표를 못하니 반드시 제시간에 나와야한다.

 

 

4.시각장애인은 가족이나 관련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세히 말하면, 원래는 비밀선거를 위해 기표소에 본인 및 미취학 영유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시각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명까지 도우미 역할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기표할 때는 특수 제작된 점자와 기표할 구멍이 있는 도구에 투표용지를 끼워 찍는다.



5.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를 하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낙서, 응원문구 등)를 해 놓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뒷면에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

 

기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도 무효표로 간주된다. 기표 실수를 번복하고 타 후보에게 표를 다시 찍을 수단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후보에게도 찍어 무효표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잘못 찍었다고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지정된 기표 용구로 뒷면 / 여백에다 추가로 기표하는 경우나, 기표과정에서 인주가 살짝 번진 경우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옛날에 그냥 동그라미였을 때는 인주가 번져서 다른 후보의 칸에 묻을 경우 복수 기표인지 번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동그라미 안에 비대칭형인 점 복(卜)자 무늬가 있는 지금은 번지는 사태가 나더라도 번져서 묻은 쪽에는 모양이 뒤집혀 있을테니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경우엔 규정이 다소 다르다. 시설에서 임시 투표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택 등, 기표 용구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기표 용구 말고도,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든 △든 ✔표시든, 문양을 기입하거나, 지문을 날인한 경우엔 유효표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좋다' '싫다'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건 무효표가 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및 우편봉투에 거소투표용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과거,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나 정당 사이에는 여백이 없어, 경계선에 걸친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그 경우, 한가운데가 아니라 둘 중 한쪽에 치우친 경우 많이 치우친 쪽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너무 중간에 기표하여 어느 쪽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후보자 / 정당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투표 용지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칸에 완전히 卜표시가 안들어갔어도 나머지가 여백이니 헷갈릴 일 없이 유효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 무조건 무효표로 간주된다. 두 후보자 사이에 여백이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해서 이상한 해프닝도 생긴 적이 있지만 사건을 보면 분명히 띄어져 있다.  

 

한편, 기초의회의원과 같은 복수선출직이라도(중선거구제) 역시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에게 모두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

기표 용구에 무늬가 들어간 것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방식인데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람 인(人)자 무늬였다. 그런데 하필 이 무늬가 김영삼의 'ㅇㅅ'을 암시한다며 논란이 일자 1994년 지금의 점 복(卜)자 무늬로 바뀌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인쇄해 주고 주소지의 투표구로 가는 회송용 봉투를 같이 주는데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회송용 봉투에 안 넣고 그냥 투표함에 넣거나 정규 회송용 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한 경우, 봉투를 봉함하지 않고 넣거나 봉함을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투표용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봉투가 찢어져 있는 경우,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나 메모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 등도 무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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