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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접속

웹사이트 로그인 ->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서약자 준수사항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신청링크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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