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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재학생이라고 속인 남자친구/여자친구

또는 요즘 연애할때 의사, 의대생, 로스쿨 검사, 판사, 변호사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사칭범이 많이 늘어나고있다.

과거부터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력위조 하지만 이것은 중죄이다.

학력위조를 말하는 사기 과정에서 학생증 등 대학교에 다닌다는 확인 문서('학생증' 등 서류) 보여줬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공문서위조로써 이제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

 

 

사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5년

관련 법은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대 학생증을 보여줬다면? 처벌 수위 2배로 올라가

 

국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10년

"국립대일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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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6PEWO5CNZ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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