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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한국에 구하기 힘든 맥주

한국에 구하기 힘든 술 또는 면세 양주

그리고 주변에 흡연자가 있다면 면세담배

 

20대에도 30대에도 유럽/미국/중국/아시아/일본 해외여행만 여러번 다녀 왔지만 결국 남는건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주변인에게 적절히 선물하기 가성비도 엄청 좋다.

그리고 많이 사고 싶어도 1인당 한국에 입국시 술과 담배는 한도가 딱 정해져있다.

담배는 1보루까지, 술은 1L짜리 2병 또는 2L이내의 1병만 면세가능하다.

 

 

면세 담배

대한민국 입국 기준

궐련형 담배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용액 20ml, 기타 담배 250g까지. 

미성년자에게는 면세혜택이 없다.

 

면세 주류

대한민국 입국 기준

1L이하 2병 또는 2L이하 1병만 가능하며, 술의 면세 한도는 총합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면세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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