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후 진료비용 미납시 이용가능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
응급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진료 또는 이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로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서 먼저 그 비용을 지급을 해 준 뒤 응급환자 진료를 받은 분에게 또는 그 가족 등 상환의무자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지급된 비용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 기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분만 그 밖의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여 바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심신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와 치료를 받은 분
2. 대한민국국민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응급의료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는?
1.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료
2. 응급증상으로 인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 부터 종료시까지 발생된 진료비용
♣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타 법령에 따라서 응급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가계상황이 진료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응급실이용환자
◆ 대지급받은 응급의료비는 누가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1. 치료를 받은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3. 진료비 부담의무자
◆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납부 : 최대 12개월 범위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함(신청 및 안내 : 02-585-7192-3)
2. 계좌이체 : 심평원(간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계좌 입금수납
3. 고지서 납부 : 납부고지서를 수신 후 은행 수납
◆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되나요?
대지급된 응급진료비용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응급의료비 지원절차 및 체계
1. 응급환자 발생
2. 의료기관 또는 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 제공 > 응급진료비 미수급발생
3. 대지급청구(의료기관) > 대지급금 심사 및 지급(심평원)
4. 대지급금상환통보(심평원 → 응급환자)
5. 대지급금상환(응급환자 → 심평원)
◆ 응급진료비 대지급제도이용가는 응급증상은?
1. 정신과적응급증상, 소아과적응급증상, 알러지, 안과적응급증상, 출혈, 중독 및 대사장애,외과적응급증상, 심혈관계응급증상, 신경학적인 응급증상
http://www.hira.or.kr/
3줄요약
1.응급상황에선 일단 병원가서 치료부터 받아라
2.나라가 대신 병원비내주고 1년에 나눠서갚자
3.아프지마라 게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