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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게이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길래

간단하게 설명 해준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5인 이하도 가능하다 이기!

야간수당과는 다르게 1인이어도 지급해야되는게 주휴수당!

 

 

그럼 일단 사업장에 5인이 들어가있냐부테 계산해야된다.

멍청도식 게이들은 사람 인원만 셀수도 있지만

사업장 인원은 계산법이 따로 존재한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준다

 

Ex) 평일 오전1명 평일오후2명 평일야간1명

       -월화수목금 5일출근

      주말 오전1명 주말야간 2명 주말야간 1명

       -토일 2일 출근

총 8명이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고 치자.

 

이때의 계신법은

(한달간 출근 일수 × 사람)÷30일 이다

 

이때 예시처럼 평일과 주말이 분리될경우 이렇게 계산하자

(평일알바 한달간 출근일수 × 사람) + (주말알바 한달간 출근일수 × 사람)÷30일

 

즉 예시에서는 한달간 평일 5일출근하는 알바의 출근 일수는 20이고 총인원은 4명이다

(20×4)

한달간 주말 2일 출근하는 알바의 출근일수는 8일이고 총인원은 4명이다

(8×4)

 

이를 계산하면

{ (20×4) + (8×4) } ÷ 30 = 3.777777..  이 나온다

 

즉 예시에 있는 사업장의 인원수는 3.7명이 되는것이다.

 

 

이것부터 계산 해본뒤 사업장의 인원수가 5명이 안됬을때 너무 노무룩하지 마라 이기야!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다!

 

주휴수딩은 앞서 말했다시피 사업장의 인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즉,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날 하루 돈 줄게! 라는 말이다

 

대다수의 일게이들이 주휴수당을 잘모르는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적용법을 알아보자

 

1일소정 근로시간×시간급 이다.

 

근데 이게 먼소리인지 잘 모를수 있으니 풀어서 설명들어간다이기!

 

 

만약 내가 피시방서 시급 5580원에 평일오후 5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자

 

나의총 1주간 근로시간은 25시간이고

사업장에서 한주에 가장 많이 일하는 매니저의 출근일수가 5일이라 해보자

 

그럼  25/5 × 5580원이 되므로

난 일주일에 하루치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되는거다!

 

이계산법으로 주휴수당 계산해보자

아마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주휴수당을 주지않을것임

 

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1. 개근

2. 일주일에 일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 두가지가 충족이 되어야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면 100이면 100 신고해서 받아낼수 있는돈이다

 

또한 꼭 주5일이상 근무하는것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2일 출근해도 결근없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

 

 

오래전에 주휴수당 설명해놓은 게이가 한명있었는데

이번에 떡밥터지고나서 댓글보는데

주휴수당을 아예모르거나 사업장 5명 이상이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있는 일게이들을위해

직접 모바일로 힘겹게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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