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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죄 저질러놓고 면피하려는 새끼들을 위한 글이 아님.

간혹가다 억울한 케이스들을 봐왔는데 일게이들 인생 살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으면 참고하자.

 

 

 

1.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어떤 절차로 행동하는지 잘 기억하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되도록 빨리 선임하자.

 

경찰이 어떠한 절차로 일게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는지 잘 기억해두고 위반한 것이 있으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 변호사 선임에 관련해서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경찰서 불려가서 진술강요 비슷하게 당하고 수사관 원하는대로 진술서 쓰고 지장 찍을 필요없음.

변호사 선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

변호사 없이 진술한다면 수사관이 쓴 진술서를 잘 읽어보고 사실과 다르게 쓴 내용이 있으면 인정 못한다고 지장 안 찍으면 된다. 못된 경찰들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교묘하게 왜곡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부합한 진술서가 나올 때까지 사인이나 지장을 찍지 말자.

 

 

 

2. 수사관교체요청, 수사이의, 국가인권위 등 민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경검법조계 이 바닥은 생각보다 험한 동네임. 사건청탁이 없을 수가 없다. 물론 매너 있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경찰들이 더 많지만

돈에 환장한 못된 경찰들도 있다. 경찰이기 이전에 공무원이고 공무원 이전에 돈 좋아하는 사람일 뿐임.

저 제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경찰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기 때문이다.

해당 수사관의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지방경찰청은 최대한 경찰 편에 서려 할 거고 반려하는 경우도 많음.

말보다는 서류가 강력하다.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서에 민원을 넣지 말고 경찰민원포털로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하자.

 

 

지방 경찰청 선택하지 말고 경찰청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말 더 심한 경찰들은 일게이들을 더 험하게 다루는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직장 인사과에 찾아간다든지 갖가지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CCTV나 관련자진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면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면 된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외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많이 두려워한다 이기...

 

 

 

3. 이왕 변호사 선임할거면 전관이 있는 최소 부장판사급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자.

 

일게이 엑윽돼서 기소됐다고 한다면 원심과 항소심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계 전관 논란이 많은건 알지? 이거 사실 생각보다 엄청 심하다.

패소한 원심을 항소심 판사가 뒤집으려면 항소심판사가 같은 지법의 원심판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음. 

그런데 변호사가 원심보다 급이 높고 충분히 뒤집을만한 법리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짐. 이래서 전관이 중요한 거다. 이런 이해관계가 법조계 전반에 깔려있다.

전관이 있는 변호사는 당연히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세겠지? 

 

 

4. 대법원 상고시에는 도장이 중요하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임. 대법관 1명이 1년간 처리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이 넘음. 사건이 노무노무 많고 심리해야 할 건도 노무노무 많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VIP들 사건 아니면 제대로 심리 안하고 불속행 무변론 기각 처리함. 파기환송되어야 할 사건도 기각 쓰레기통행임.

그러면 일반인이 파기환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돈이 있어야 함. 대법원도 전관이 중요함. 전임 대법관 도장이 찍힌 사건은 진지하게 심리 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대법관 출신들을 로펌들이 데려가려고 경쟁이 치열함.

 

일게이들은 지법에서 많이 판결 받기 때문에 지법 전관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무리 저렴해도 수임료 성공보수 합해서 20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함.

해당 지법에서 막 나와 개업한 부장판사가 누가 있는지는 전화 몇 번 돌려보거나 법원 근처 법무사들이랑 노가리 까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요즘은 나오면 근무했던 지역에서 개업 못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추가로 나갈 수 있다. 질문은 안 받는다.

 

 

요약

1. 수사 단계에서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

2. 재판은 무조건 Money. 재판 단계에서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3. 이도 저도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뒤집어쓰고 합의 노력하고 선처 앙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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