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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면
"음 한 2억은 받아낼수 있을거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승소하죠 쉽죠
이거는 집행유예 받을수 있어요.
변호사는 즐거운 수임시작~
최하500만원
집유받으면 추가 500만원 ㅋㅋ
사무장이라는 새끼 슬쩍와서
"허허 판사가 노무현이네요? 이분 집행유예 안주기로 유명해요 형 많이 때리기로 유명해요"
"저희 변호사랑 서부지검 검사 판사들 술도 자주먹고 뭐 다 동기죠^^ 다른 변호사들은 힘들어요~ ㅇㅈㄹ"
전날 술 이빠이 마신 변호사는 재판당일 아침에 사건자료 처음봄
"사무장~ 이거 뭐야 이런애가 있었어? 돈 많이 받았네? ㅋㅋ"
~ 구속~ 1심패소~
"이부분을 다시 중점적으로 밀어보죠 ~ 항소 해야죠"
다시 금액추가~
~구속~ 2심 패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에 전화하지마세요 이거 협박죄입니다
자 다음 의뢰인
결국 모든걸 잃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변호사로 달려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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