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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면 

 

"음  한 2억은 받아낼수 있을거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승소하죠 쉽죠
이거는 집행유예 받을수 있어요.

변호사는 즐거운 수임시작~

최하500만원 

집유받으면 추가 500만원 ㅋㅋ

사무장이라는 새끼 슬쩍와서 
"허허 판사가 노무현이네요? 이분 집행유예 안주기로 유명해요 형 많이 때리기로 유명해요"
"저희 변호사랑 서부지검 검사 판사들 술도 자주먹고 뭐 다 동기죠^^  다른 변호사들은 힘들어요~ ㅇㅈㄹ"

 

전날 술 이빠이 마신 변호사는 재판당일 아침에 사건자료 처음봄 
"사무장~ 이거 뭐야 이런애가 있었어? 돈 많이 받았네? ㅋㅋ"


~ 구속~  1심패소~

"이부분을 다시 중점적으로 밀어보죠 ~ 항소 해야죠" 

다시 금액추가~

 ~구속~ 2심 패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에 전화하지마세요 이거 협박죄입니다 
자 다음 의뢰인

결국 모든걸 잃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변호사로 달려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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