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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됩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0.)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링크 ( 한국 질병관리청 )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list_no=146001&act=view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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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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