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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 암표 매매 행위는 경범죄, 철도사업법,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암표매매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의 입장권·승차권을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암표 거래 시 번개장터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
- 번개장터 -
암표(暗票)는 정식 루트가 아닌, 대개 웃돈을 주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illegal ticket)를 말한다.
암표매매는 상습・대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죄가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죄까지 물어 법정에서 처벌 받을 수 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의 챔피언 결정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의 입장권 또는 교통수단의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암시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철도 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다수 국가에서 암표거래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암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표거래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해서 문제가 많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표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어서, 웃돈까지 주면서 표를 구한 구매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있고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의 표나 영화표, 경기장 표, 콘서트티켓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암표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 대조를 통해 일치할 경우에만 들여보내기도 하였다.
한국 경찰은 암표 판매자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 방지 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이 있으며 티켓 대상은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 등의 종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QR코드 같은 전자티켓이 두루 포함된다.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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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링크 |
- 문화 예술 분야 - 문화 예술 온라인 암표신고처 https://ent.kocca.kr/ticket/receive.do |
- 스포츠 분야 -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암표 신고처 http://www.prosports.or.kr/report/m01/main?s=09 |
중고나라 암표신고 https://cafe.naver.com/joonggonara/919561640 |
번개장터 판매자 신고링크 https://help.bunjang.co.kr/faq/2/454 |
당근마켓 암표신고 https://www.daangn.com/wv/faqs/605 |
KTX등 철도 암표 신고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center/korailcenter01.do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Online market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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