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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onesana Marchese di Beccaria)

 

 

 

 

 

 

 

 

이탈리아의 근대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범죄와 형벌(Dei Delittie delle Pene)』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래서 한국의 좌익 법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은 체사레 베카리아의 저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듯 하다.

 

 

 

 

 

 

 

 

 

 

『범죄와 형벌(Dei Delittie delle Pene)』- 체사레 베카리아가 저술

 

 

 

 

 

 

 

 

데모만 하던 인간들이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이나 정독의 집중력 및 인내력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놀랍게도 그는 공안 사범은 예외적으로 죽어도 된다고 주장했거든...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 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를 위협하기 충분한 힘과 조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할 때,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 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즉, 테러리스트와 간첩 같은 공안사범과 적대국 군인들은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사형시켜도 된다는 논리이지.

한국 주사파들이 내란이나 간첩 짓을 하면, 국가는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둘째, 한 국가가 자유를 상실하는가 회복하는가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무정부 상태가 도래하여 무질서가 법을 대체 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주 별로 집회 및 시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간 및 소음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하고 있지. 

한국 경찰과 검찰이 좌익 및 주사파들의 폭동에 보다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요약 -

테러리스트와 한국 주사파들은 사형제 폐지론자 조차도 외면하는 집단이다

너희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국가 공권력은 언제든지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의 공안 공무원들은 과감하고 자신있게 이들을 통제하라

사형제는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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