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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제327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며 흠결의 발견이 쉽지 않아

변론을 열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공소취소의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있는 때

6.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공소기각결정 - 제328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며, 판결사유보다 소송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또는 제13조(관할의 경합)에 의해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없는 때

5. 전항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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