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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개명신청을 하였답니다.

생각보다 너무 흔한 이름이여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어? 제 주변에도 똑같은 이름 가진 분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듣게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동명이인이 많아서, 변경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특정한 이유로 이글을 읽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 개명신청할때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1~4번 까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5번은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공인인증서나 기타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할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본인기본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부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모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통

5) 본인주민등록 등본 1통

 

6) 개명허가신청서 (블로그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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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명자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개명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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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하기

 

개명 허가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개명신청이유"란만 집에서 적어서 법원에 가시면됩니다.

나머지 집주소 적는법등은 법원에 가셔서 가르쳐 달라고하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개명신청이유가 가장 이 신청서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생각을 듣고 잘 적어야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특히 철학관이나 종교적인 이유또는  이름을 개명해야 사업이 잘풀린다는 사유는

그 근거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기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는 안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솔직한 이유를 적으시면됩니다. 저는 '흔한이름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3. 관활법원 방문하기.

 

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챙겨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 개명신청창구에서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시

송달료 (21,300원)과 인지세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금액을 챙겨가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나중에 개명허가가 통과된다면, 송달료는 전부 환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혹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본인 위임증, 신분증, 도장 꼭 필요하니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4. 개명 후 해야할 일

 

통상 2~3달 후면 개명허가가 됬는지 불가가 되었는지 문자메세지나 전화가 옵니다.

 

1) 관활구청에서 개명신고또는, 대법원 인터넷으로 개명신고하기

 

허가가 되셨다면 1달이내로 관활구청이나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로 등록신청을 안하신다면,

호적법 제 130조에 의거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 기타 할 일.

 

1]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2] 은행가서 통장, 카드 변경하기.

3]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변경하기.

 

4] 휴대폰 명의 이름 변경하기.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5] 인터넷 사이트 이름 정보 변경하기.

학교,직장가서 이름변경 사실 알리기.

 

6] 인터넷 실명사이트에서 실명확인해두기

신용평가원 NICE https://www.idcheck.co.kr/

방송통신신용정보관리 https://www.credit.or.kr/

 

 

 

개명신청에 대해서 가장 간편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기타 개명신청에 관해서 쪽지주시면 성심성의 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잘 신청이 되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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