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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이 미국에선 합법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해

 

 

 

 

 

 

 

 

 

미국엔 한국으로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이하 CSA)이 있어

 

이 법은 연방법 21조 13항(title 21 chapter 13)로 약물의 통제정도를 단계로 나눠 Schedule I부터 Schedule V까지 구분짓고 있어

 

 

 

 

 

 

 

 

 

Schedule I. 높은 중독성과 사용시 치료를 필요로 하며 안전하지 않은 약물 의학적으로 사용불가능

 

Schedule II.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독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의존성을 띄게 되고 한정적으로 의학적 목적에 의해 사용가능

 

Schedule III.  어느정도의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시 중간 혹은 낮은정도의 의존성을 띄게 되고 의학적으로 사용가능

 

Schedule IV. 낮은 중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독시 위의 분류들 보다 제한적으로 의존성을 띄게 된다. 의학적으로 사용가능

 

Schedule V. 가장 낮은 단계의 것으로 역시 의학적으로 사용가능

 

 

 

 

이렇게 나누고 있어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올거야

 

 

 

 

 

 

 

해당 법에서는 약물의 성분, 이성질체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에 대충 요약해놓은 미국 마약관리청(DEA)의 자료를 가져왔어

 

 ( 문돌이라서 이성질체가 뭔말인지 모른다 그냥 isomer 번역한거니까 뭔지 묻지마라 대답 못한다 )

 

 

현행 미국 법에 의하면 암페타민(Amphetamine)은 Schedule II에 들어가

 

 

 

 

 

 

 

 

 

호옹이 ? 위 목록에 암페타민은 없고 찾아보니 Schedule III에 있는데 

 

연예인 A를 통해 세월호와 청부살인을 묻으려는 정치권의 음모아닌가요 ?!

 

라고 물어볼 놈들이 있어서 설명하자면

 

암페타민(Amphetamine)은 1970년까지 Schedule III에 속했으나 1971년 개정에 따라 Schedule II로 변동되었어

 

 

 

 

 

 

 

( 개정된 내용 )

 

 

그러니까 헛저격은 안들어왔으면 좋겠어

 

또한 암페타민(Amphetamine)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Adderall 로 

 

이는 DEA 목록에 Schedule II에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을거야

 

같은 등급의 약물로는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흔히 뽕이라 하느

 

 

 

 

미국에선 1971년 제한적 합법화되었는데 한국에선 2012년부터 불법화되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물론 통제약물이기 때문에 처방전없이는 복용받을 수 없고 타인에게 주거나 제조, 운송시 합법적으로 구했더라도

 

바로 불법이 되버려

 

 

 

미국에선 ADHD, , 신경불안과 같은 문제때문에 자주처방되고 있으나

 

FDA에서는 한달에 한 번 혹은 처방 후 한달 채 되지 않아 즉시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 즉 한달 이상 분을 처방하지 않고 80알은 상당히 많은 양 + 합법적인 경로에선 미용목적, 다이어트 등으로는 절대로 처방하지 않음 )

 

 

 

 

 

 

 

 

 

 

물론 장기복용시 심장, 신경계 쪽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장기복용은 삼가하라 권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선 절대적 불법(의학적이고 뭐고)

 

 

 

또한 미국에서도 비타민C처럼 구할 수 있는 약물은 아니고 5가지의 위험분류 중 위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통제약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암페타민이 미국에선 합법인가? 에 대한 결론은

 

불법이나 의사의 치료목적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합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3줄 요약

 

1. 암페타민은 코카인과 동급의 위험약물등급로 불법이지만

2. ADHD, 신경불안 등을 치료하기 위해

3. 아주 제한적으로 처방해주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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