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보복운전 / 도로교통 / 운전면허 ] 앞으로 위협/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 실제 판결문 떳습니다 - 

 

 

 

위에 글과 파일은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직접 보배 드림에 올린 글이다.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위협/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일게이들 중에서도 운전하면서 성격이 욱~ 해 진다면, 참고 또 참아라..

까딱 하다간 징역살이 한다.

 

아래는 최근 위협/보복운전에 대한 판결이다..

한번 봐바라

 

 

사건1

 

2012년 10월 최모씨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판결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건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웠고 이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등과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판결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도 2차선인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버텼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