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방관 / 공무원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도 - 한국 소방관 계급 순위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0.4.1.] [법률 제16768호, 2019.12.10., 전부개정]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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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消防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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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消防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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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消防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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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消防准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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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消防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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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消防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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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消防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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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消防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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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消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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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消防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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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消防士)
계급장 |
상당계급 |
소방계급 |
일본 |
미국 [1] |
태극 육각수 |
차관 |
소방총감 |
Chief of Depar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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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소방사감 |
Chief of Fire Operations / Chief of EMS Operations / Chief of Tra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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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소방정감 |
Assistant Chief / EMS Assistant Ch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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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소방감 |
Deputy Assistant Chief / EMS Deputy Assistant Ch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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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수 |
4급 |
소방사령장 |
Division Chief (Division Commander) / Chief Inspector Fire Prevention / EMS Division Chief / Senior Chapl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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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소방사령 |
Deputy Chief / EMS Deputy Chief / Department Chapl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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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갑) |
소방사령보 |
Battalion Chief (Battalion Comm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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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을) |
소방사장 |
Captain /EMS Capt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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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 육각수 |
7급 |
소방부사장 |
Lieuten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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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소방사 |
1rd~2th Firefi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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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3rd~5th Firefighter / EMT / Paramed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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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onary Firefi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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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계급은 소방공무원계급 중에서 정규 소방공무원에 해당하고 9급 공무원수준입니다.
소방사는 대부분 지방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자직 소방사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소방교는 8급 공무원에 준하고 군인으로 치면 중사의 계급과 유사하면 경찰로 대비하면 경장에 대응됩니다.
소방장은 7급 공무원에 준하며 경찰로는 경사에 대응하는 계급이며
소방장의 계급이 되어야 부센터장 혹은 반장의 직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방위계급은 소방공무원에서 관리자에 속하고 소방간부 후보생 합격자가
최초 임용될 시에 받는 계급이며
소방위는 119안전센터장 혹은 119안전부센터장의 직위입니다.
소방경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특별채용되기도 하는 계급이며
소방법에 한하여 수사권을 갖고
소방경은 소방서과팀장, 소방령은 소방본부팀장, 서과장의 직위를 갖습니다.
소방령은 5급 공무원에 준하며 경찰로 보면 경정정도이며 행정고시 합격자들 중 특별채용에 지원하면
소방령의 계급을 받고 중앙 119구조 본부 행정지원팀장, 현장지휘팀장의 직위를 맡습니다.
소방정은 4급 공무원에 준하며 경찰계급의 총경에 해당합니다.
소방정은 소방서장, 도과장, 행정안전부담당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과장의 직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계급인 소방준감부터는 고위관리자의 계급이며
경찰로 보면 경무관에 준하고 3급 공무원에 준합니다.
소방준감은 행정안전부과장, 서울과 부산본부과장,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도본부장이고
소방감은 2급 공무원에 준하고 경찰의 치안감에 준하고 정년은 4년입니다.
소방감은 행정안전부 국장, 중앙소방학교장, 부산, 인천, 전남, 경북 본부장입니다.
소방정감은 행정안전부 소방조정관, 서울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실질적
소방청의 고위 소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급인 소방총감은 행정안전부 중앙소방본부장의 직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고
차관급 공무원에 준하며 소방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소방총감은 소방청장 단 한자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