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만원씩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신이 해당자인지 간단하게 보는 "신청자격" 확인 정보 - 신청접수링크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2 | 북한이탈주민 | 3 | 여성가장 | 4 | 결혼이민자 | 5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6 | 신용회복지원자 | 7 | 위기청소년 | 8 | FTA 피해실직자 | 9 | 건설일용근로자 | 10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1 | 미혼모(부)·한부모 | 12 | 니트(NEET)족 | 13 | 영세 자영업자 | 14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5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알려드립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저소득층등청년중장년청년비경활저소득층특정계층지원대상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절차”는?
*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3.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 유형제재 기준
|
|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