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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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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