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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는데 조두순이 출소를 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서 2020년을 정리하는 뉴스에서는 유명한 ㅇㅇ 감독이 성폭행을 하고 일명 "미투" 사건의 당사자로 있는 사람이 먼 타지에서 코로나로인한 사망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여러가지로 2020년을 정리하자면 연예인들의 미투 사건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흥행하고 있는 불륜. 잘생긴 남자 아이돌 연예인의 전 여자친구가 남자아이돌 연예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연애와 결혼 문제에 엄청난 잡음이 있었다.

 

최근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행히 원래 한국인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사건이였던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북한 남성 탈북자가 여자친구였던 여성 탈북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홧김에 여성 탈북자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버린 사건까지 더한다면 점점 미쳐가는 형국이다.

 

그냥 뻘글이기도 하지만, 4년제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은 대다수 A클레스 점수를 유지, 민법과 형법은 평점 A는 받지 못해도 B+을 유지할만큼 열정적이였다.

 

( 내가 다닐때만해도 학교에서 법대 성적 평균 D나 F만 피해도 선배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교수님에게 말했다ㅋㅋㅋㅋㅋ 재수강이 싫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립대다보니 취업율을 그런거 신경안쓰고, 법학과 교수님들은 신념을 가지고 학생을 대부분 평가하기 때문에 학점이 상당히 짠 학과이다.)

 

어쨋던 민법, 상법, 형법, 헌법, 노동법, 환경법, 다문화법(요즘은 다문화법도 배워서 나가야한다.) 등등등을 공부하고 졸업했으며 캐나다 BC주 정부기관 난민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사법고시가 존재했다면 목숨걸고 한번 시험에 응시하겠지만, 로스쿨 제도 속에서 SKY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경쟁력은 없다고 느꼈기에 포기하고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폐지직전 사법고시보다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는게 더 어려우니까.
(로스쿨 출신자들의 성공을 보면 대학 간판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국내에서는 그냥 압도적이다) 

 

남자 여자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쪽으로는 이상이 없을까? 그리고 인간으로써 이상이 없을까를 간략하게 풀어나갈려고한다. 그리고 뭐 영미법이니 대륙법이니, 법의 요소 하나하나 재미없게 설명하기 보다 쉽게 풀어갈려고한다.

 

 

-본론-

 

< 미혼 남녀 연애 헤어짐>

1. 여성과 남성은 서로 어떠한 계기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연인이 된다.

2. 이러한 연인 관계에서 평범한 커플이라면 남자는 내 여자친구만 사귄다고 다짐을 하게되고,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만 사귄다고 다짐하게 된다. (어느 미친커플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2중 3중 연애를 허용하고 양다리를 허용하겠는가)

3. 그리고 커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메인 주제 

과연 연인과 연인사이 헤어지고 나서 과연 내맘대로 해도 아무 일이 없을까? 헤어지면 과연 남남일까?

 

Q1.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졌으면 그것은 정당한 헤어짐인가?

A1. 주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자. 혹은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주로 이별을 통보한 쪽은 대다수 다른 연인을 만들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진전이 있는 모양새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경험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랑했던 연인이였고, 나에게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였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여기서 전 연인을 완벽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전혀없다.

 

 

Q2. 전 연인과 연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인과 만났고, 새로운 연인이 좋아져서 전 연인과 이별을하고 새로운 연인을 사귀는 행위 = ( 즉 갈아타기 = 환승이별 )이 문제가 된다.

주로 미투나 이번 아이돌의 사생활 폭로가 여기서 비롯되어 발생했다. 

 

사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았고, 이미 바람을 피고나서 지금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당연히 정리당한 연인에게는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일까?

 

A1. 잠깐 법을 보자 - 대한민국 민법에는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그 두번째 조로 삼고있다. 


민법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2조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신의성실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다른말로 신의칙이라고도 하며 유럽에서는 시민의 기본 자질로 보고 있으며, 일본 민법에서도 제 1조 2항에 있는 부분이다. 그냥 굳이 법으로 설명할 필요없이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적 가치라고 보면 된다. 

 

법대생이라면 법학개론이나 민법부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닳도록 듣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법학 시험칠때 신의성실만 남용해서 쓰면 무조건 F다.)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의 원칙은 무엇인가?

신의성실의 원칙, 약칭으로 신의칙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귈때만해도 쉽게 내 뱉는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겠다는 말"은 두사람만의 구두계약이고, 계약은 지켜져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법적효력이 없고 도덕적인 부분일지라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신의와 성실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정직해라는 것이다. 그것은 연인관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신의와 성실을 추구하면서 건강하게 연애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로 90년대 초반 중반 IMF 이전에서는 이혼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였다. 부모가 이혼한 부모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꺼림직했으며 이혼하면 당분간 TV출연도 잘 안됬다.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혼뿐만 아니라 공개 연애후 결별해도 사회적 파장이 컷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부산살면서 서울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주로 같은도시, 같은 지역위주의 연애였고 한 다리 건너면 서로 서로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사귀고 헤어지는 사람같은경우 주변 평판이 크게 좋지 못했다. 다른 사람 만날 각오라면 아에 타지에 갈 정도다. (스마트폰 보급이 지금처럼 폭발적이게 된 시기가 채 10년이 안된다. 인터넷의 활발한 보급은 윈도우 98시즌 - 스타크래프트와 PC방문화로 채 20년도 안되고, 그 이전에 형, 누나들 그리고 지금의 아저씨, 아줌마들은 다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을 만났다. 아니면 뭐 캠퍼스 커플이던가.

 

한편으로는 남편이 바람피면 바람핀 여자가 집찾아와서 난동피우고 하는게 흔했고, 아파트마다 싸움하는 소리도 듣기 흔했다 ㅋㅋ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우리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나의세대를 둘러 본다면 한다리 건너면 다 알거나 그런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불성실한 전 연인을 도덕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말했다 싶이 서울 사는 여자가 부산사는 남자를 만날 수 있기에 그렇게 도덕적인 압박감도 못느낄 뿐더러 내가 양다리를 하거나,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이성과 갈아타기 = 환승이별을 당한 사람같은경우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커서 조커 빙의해서 상대방 이성집에가서 칼부림을 일으키거나 폭행도 서슴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실을 본인 스스로 잘 처신해야한다.

 

가장 좋은 것은 정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것이 본인에도 좋다.

 

 

2. 불륜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륜도 문제다. 연애하다가 저짓거리 하는것도 황당한데, 요즘 30대 후반 결혼한 미혼 남녀가 일본 못지않게 불륜 공화국이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 마을 단위의 생활권이 아니라 전국구 단위로 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으니까 쉽게 하룻밤 상대를 구하고, 더럽게 노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늘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다리만 건너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불륜하고 놀고 있다.

 

만약 불륜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의 귀책사유에도 되고 당연히 법과 도덕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연인과 연인사이는 순전히 도덕적인 요소라면 혼인은 법률적인 구속이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결혼은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다.

 

불륜으로 인한 배우자를 기만한 행위. 그리고 가정을 파탄낸 죄는 무겁다.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받을 고통 또한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기적으로 내가 행복해야한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다면, 정말 그건 개X끼다.

이러한 더러운 아저씨, 아줌마들을 보기때문에 나는 나중에 저런 인간들처럼 살기 싫다. 사람을 못 믿겠다. 

윗 세대 쓰레기들이 하는 것을 보니 나는 결혼 못하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 자기 벌어 자기 하나 살기 어려운 세상. + 집값 , 결혼 비용 부담 등도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불륜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서로 사랑이 식어서 배우자끼리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자녀들은 다 안보는 것 같아도, 당신과 밥을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자녀에 입에서 비수가 되어 날라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없이 이혼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있다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왜 부모가 갈라서는지 아이에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혼해도 아이가 집이라는 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생각되게끔 만들어 줘야한다.

 

 

결론

 

더럽게 헤어지면 미투 / 사생활 폭로 당한다.

이것이 자업자득인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

 

결혼 후 불륜 하는 것은 불륜 하는 쪽이 법쪽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둬라

데이트 폭력을 빼놓았는데, 데이트 중 폭력인지 헤어지고 나서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인지 기사를 봐도 구별이 잘 가지 않지만, 이것도 무조건 나쁜것이다.

 

다만 헤어짐에 있어서 상대방이 충격을 받지않도록 잘 헤어지는 것도 데이트폭력의 예방법이고, 양다리 걸치다가 환승이별 하는 케이스에서 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 잘헤어져라. 요즘 조커 빙의해서 칼부림도 나고, 미친남자, 미친여자 많다.

실제로 범죄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구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지만, 여자의 경우에도 심심치않게 조커 빙의해서 남자 학살한다.

 

( 가끔 교수님과 이야기한적 있었는데 왜 주로 남자들이 기사나오는지 물어보니, 아직 사회가 받아드릴 준비가 안되서.. 라는 답을 내놓으시더라. 뭐.. 내가 생각해도 남자쪽이 범죄 일으켰다는 것이 충격적이지만 더 받아드리기 쉬우니까.. )

 

어쨋든 신의성실을 지키고, 잘 헤어져라. 특히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쉽게 만나다가 훅간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집착하는 사람이 더 꼬인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남자건, 여자건 돈 많고 인물이 좋다? 그러면 더더욱 잘 헤어져라. M생 구간에서 범죄가 잘 일어나는게 아니라 이구간에서 더 잘 일어난다. 나 정도면 뭐 여자 여럿 만날 수 있다. 자신감 가득차서 이사람 저사람 만나다가 상대방 남편이나 전남친에게 칼부림 맞고 비명횡사 하는애들 많다.

 

돈도 잃고 이번 생에 운좋게 부모님에게 받은 잘생긴 얼굴도 같이 잃는거지

법대 다니면서 판결문 오지게 읽었다.


끝으로 요즘 인권 대통령이니 뭐니 해서 인권 챙겨주는 좋은 국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극악무도한 성폭행범도 출소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처벌 받아야할 사람이 국가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오니, 사람들이 직접 "자력구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게 아니겠는가.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해처먹는 비례대표같은 쓰레기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쓸모없는 ㅇㅇ 지자체 의원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대로 나라를 운영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든다. 요즘 판사에 그냥 법에 있는대로 AI처럼 딱 딱 찍어서 판결할 뿐이다.

 

음. 살인했네 - 10년

고의로 했네 - 10년

토막살인이네 - 10년

결과 = 30년 땅땅땅

 

뭐 이렇게 한다. 주로 이전의 판결문도 보고, 판사 나름대로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줄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서 내릴 뿐이다.

 

뭐 잡소리가 좀 섞였는데, 국회는 일하고, 비례는 쓰레기 제도이고, 헤어질때는 잘 헤어지자. 이것이 논점이다. 

나라가 잘 안돌아가닌깐 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조커가 나오는거다

 

고담시티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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