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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있는 게이들 알아두라고 쓴다

주정차단속 1차 차량에 찍혔을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 있게 문자 서비스로 받을수 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문자 옴.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문자로 알려주면 되는데

신청을 안하면 나도모르게 단속을 당한다 이기야



1. 각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예 : 창원시청 홈페이지 )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

알림마당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있다.


3. 밑에나 옆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알림 이라는 배너를 클릭해라


4. 본인 자동차 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5. 인증을 한다


6. 그리고 확인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1차 찍혓을시 .. 문자로 날아 온다 차를 빼라고 ..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 전에 .. 차를 빼면 된다 .. 


근데시발 다른 시에 가면 그 시청에 또 등록해야

한다는게 함정ㅋㅋㅋ

그래도 자주가는 지역 전부 등록되니 귀찮아도

한번만 등록해놓으면 공짜로 단속알림 서비스 받을수 있다 이기야

예를들면

고양시등록하고 파주시도 등록하면 

두 시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요약
불법주차 하지마 씨벌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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