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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식 대리점 혹은 정식 온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아무리 뻔뻔한 짝퉁 유통업자라도 공식 판매점을 내걸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손해배상금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 판매점을 가장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제품에 따라 정식 판매점이 얼굴에 철판 깐 창렬인 경우엔 그냥 믿을 만한 쇼핑몰 혹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자.

소비자 입장에서 짝퉁 사기를 당했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자. 기업 입장이라면 소송을 한다.

판매자에게 "이 제품이 정말 정품이냐?" 문의했을 때, "정품이 맞다." 라는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정식 A/S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없고 판매처에서만 A/S를 받을 수 있다는 둥, 벌크라는 둥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가품이라 보면된다. 가품을 판매한 문제로 처벌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가품을 팔면서 그 제품이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자 쪽의 책임소재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국외로 도망가는 보따리상이나 중고거래 같은 경우엔 적용하긴 힘들지만,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대규모로 상품을 유통하는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파워딜러 같은 부류에겐 잘 통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짝퉁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애플의 경우에는 공식 판매처나 인증 리셀러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라면,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애플은 짝퉁 시장이 큰 만큼 판매업자들 중에 닳고 닳은 악질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품을 판매하면서 100% 정품 보장이라는 문구를 아무렇지 않게 내걸고, 심지어 정식 애플 A/S 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자들도 있다.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서는 산업재산 침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기업의 상표(위조상품)를 침해하거나, 특허침해, 디자인침해, 영업비밀침해 등 신고 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한데요. 구매 물품이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구매 물품과 같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표 침해(위조상품) 상담전화는 1666-6464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www.ippolice.go.kr/bp/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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