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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직구금지 - 반대한다] 한국 소비자 해외 '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직구 차단' 6월부터 실시

New_Jeans 2024. 5.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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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용품직구 차단을 빙자하여

전자제품, 화장품, 의약품 차단까지 모조리 다 넣어서

개인간에 상거래를 막고 무역 쇄국정책을 한다는건데

과거에 미친 짓을한 조선을 보는 것 같다.

 

1. 중국산 제품에 자국민 보호를 하기위해 한다지만, 우선 이게 말도 안되는게 국가간의 무역은 상호적인것인데,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이나 화장품등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나라에 물건을 팔아 재끼면서 미국과 유럽산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외교 분쟁 분명히 생긴다. 자유무역에서 미국을 거스르는 행위.

 

2. 거창하게 위에는 외교문제를 적었지만, 솔직하게 전자제품의 경우도 한국 기업이 내수차별 한 사례가 너무 많다. 스마트폰에 CPU를 스냅드래곤에서 자사 칩으로 변경해서 판매한다던지, 해외에는 스마트패드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국내에는 비싸게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은 애초 직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사는것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판매하는 공장이나 업체 자체가 없어서 단종된 수리용 부품이라던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케이블류 상품들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져 올 것인가?

 

3. 의약품도 문제이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지만, 한국에 판매하는 영양제나 보충제 같은경우 성분 함량의 기준치가 낮은 경우도 많고, 해외제품보다 원재료 함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질상품도 많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직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먹거나 건강을 챙기는데 있어서 유기농과 국산을 고집하는 한국인 소비자들이 왜 보충제나 영양제는 해외제품을 구매하겠는가? 그 동안 당한게 많아서 그렇다.

 

4. 아동용 완구제품은 인증 없으면 수입금지?

아동용 인형과 성인용 인형을 뭘로 나눌껀데 ?

 요즘 뉴진스의 토끼 인형도 이게 성인들에게 더 인기인데 이게 아동용으로 볼껀지 성인용으로 볼껀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반대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상품들은 그럼 죄다 어쩔건데? 우리나라는 K팝 아이돌 상품 해외로 판매하면서 해외의 캐릭터 상품은 막으면 이것도 분쟁 안생길것 같나?

 

 

5. KC인증 마크 있으면 안전하냐?

그럼 KC인증 받은 국산 우주 노트 스마트폰이 왜 폭발했는데? KC인증 받으면 만능인가?

KC인증 받은 상품 구매했는데 사고나면 국가 재대로 책임져주냐?

 

 

별 미친놈들이 다를빠 없다.

 

 

총론

아무리 봐도 지금 결정은 자산 수십억씩 있고, 연봉 수억씩 받는 윗대가리들이 지들은 돈이 넘쳐나서 그냥 국내에서 대충 비싸게 사면 된다고 마리앙뚜아네트마냥 눈에 뵈는게 없는거 같은데, 서민들은 음식먹을때도 2000원 3000원 비싼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 부자 세키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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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부 공식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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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2024년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대한민국정부

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 동년 6월부터 해외 직구에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 : (21) 678  (22) 849  (23) 6,958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 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22) 4.5

 

□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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